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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제 땅을 무단으로 옮긴 사람에게서 또 산 사람의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진정한 소유자는 무단으로 이전등기한 사람과 그에게서 산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순서대로 지우는 방법을 씁니다. 형식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자는 다를 수 있어서, 원래 소유자가 뒤 사람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경위와 현재 명의자, 그 뒤의 근저당까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뒤 매수인이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지 못하도록 현재 명의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에 명의가 또 바뀌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이전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과 대위 신청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상속받은 임야의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2025년 먼 친척이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친척은 2025년 말 이 임야를 제3자에게 2억원에 팔아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N씨는 제3자의 등기를 어떻게 지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부 형식상 그 등기로 권리를 얻거나 잃는 사람을 말하고,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둘이 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뒤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상 무단 이전자 명의가 되살아나므로, 그 말소등기의 형식상 등기권리자는 무단 이전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뒤 매수인입니다. 원래 소유자는 이 말소에서 형식상 등기권리자가 아니어서 뒤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에게 등기 말소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실체를 나누어 보면 누구를 피고로 삼고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가 정리됩니다.

원래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무단 이전자와 뒤 매수인 모두에게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 매수인이 무단 이전 사실을 몰랐어도 원인무효 등기에 터 잡은 등기이므로 부동산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소 대신 뒤 매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청구는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이어서, 한쪽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쪽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뒤 매수인에 대한 말소 판결을 받으면, 원래 소유자는 무단 이전자를 대위해 뒤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단 이전자에 대한 말소 판결로 무단 이전자 명의 등기를 지우면 원래 소유자 명의가 회복됩니다.

  • 순차 말소 - 뒤 매수인 등기, 무단 이전자 등기 순서로 지웁니다.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소송이 편합니다.
  • 진정명의회복 - 뒤 매수인에게서 원래 소유자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받습니다. 중간 등기는 남습니다.
  • 근저당 등 제3자 등기 - 뒤 매수인 명의에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권자도 피고로 삼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이전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부로 무단 이전일, 뒤 매수인 이전일, 그 뒤 권리를 확인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현재 명의에 가처분을 해 추가 이전을 막습니다.
  • 소송 제기 - 무단 이전자와 뒤 매수인, 필요하면 근저당권자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 판결 확정 - 원인무효를 증명해 말소 판결을 받습니다. 위조 서류 자료로 증명합니다.
  • 말소 신청 - 대위 신청과 단독 신청으로 순서대로 지우고 명의 회복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뒤 매수인이 10년 넘게 등기와 점유를 유지했거나 명의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등기부와 점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무단 이전 등기 말소 흐름
  1. 1

    등기 경위 확인

    등기부·신청서류

  2. 2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이전 차단

  3. 3

    소송 제기

    두 명의자 공동피고

  4. 4

    판결 확정

    원인무효 증명

  5. 5

    순차 말소

    대위·단독 신청

실무상 착안점

자기 땅이 모르는 사이 두 번이나 넘어간 분들은 마지막 명의자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간 명의자 등기까지 지워야 명의가 돌아오므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택하면 한 번에 명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간 등기는 남습니다.

그래서 무단 이전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위조된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신청서 열람 결과, 무단 이전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원인무효를 증명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서류를 열람해 두면 소송 초기에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뒤 매수인은 대개 선의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그 주장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뒤 매수인이 등기와 점유를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유지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무단 이전을 안 즉시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 서류 열람으로 무단 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중간 명의자와 뒤 매수인, 담보권자를 함께 상대하는 소송 구조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기신청서류 열람 결과, 무단 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청구 방식 선택, 피고 범위,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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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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