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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종중 소송 중에 우리 종중을 특정 지역 후손 모임이라고 바꿔 주장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처음에 고유 종중이라고 한 원고를 소송 중에 특정 지역 후손만의 종중 유사 단체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 변경이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14228 판결은 이 경우 처음 주장한 종중이 실재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은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원고 종중은 실체가 없다」고 다투기 시작했다면, 소장에 적은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 중에 구성원 범위를 바꾸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 이름을 조금 고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선조와 실체가 같다면 명칭 변경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종중은 2024. 6. 공동선조 명의 토지를 등기상 소유자인 종손에게서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말하는 종중은 실체가 없다」고 다투자, 종중 대표는 2026. 4. 「○○리에 사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라고 원고의 성격을 바꾸는 준비서면을 내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종중을 특정 지역 후손 모임으로 바꿔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처음에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했다가 특정 지역 거주자나 일부 후손만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구성원 범위를 바꾸는 것은 당사자를 바꾸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은 이 경우 처음 주장한 종중이 실재하는지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주장한 종중이 실재하지 않거나 대표자에게 대표자격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법원은 바뀐 주장에 따른 단체가 실제로 있다고 해서 그 단체를 원고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심이 예비적으로 바꾼 종중을 원고로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이 99다14228 사건입니다.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 단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가 사망하면 그 후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라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일부 후손만으로 구성된 고유 종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후손만 모인 단체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규약과 조직을 갖춰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로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보던 종래 관습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중 총회 소집과 대표자 선출도 여성 종원을 포함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중 이름만 바꾸는 것도 안 되나요?

이름만 바꾸는 것은 허용됩니다. 종중 명칭을 바꾸더라도 공동선조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를 가리키면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공동선조를 바꾸거나, 이미 고유 종중으로 확정된 원고를 지역 종중 유사 단체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중 당사자 변경 허용 여부
명칭만 변경(공동선조 동일)
허용 여부: 허용(표시정정)
공동선조 변경
허용 여부: 불허
고유 종중 → 지역 종중 유사 단체
허용 여부: 불허
구성원 범위 변경
허용 여부: 불허(각하 위험)

출처 - 대법원 99다14228 판결, 대법원 98다50722 판결

종중 당사자 변경 대응 순서

  • 공동선조 확정 - 족보와 종중 규약으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당사자 동일성이 깨집니다.
  • 구성원 범위 점검 - 소장에 적은 구성원 범위가 자연발생적 종중과 맞는지 봅니다. 지역 제한이 들어가 있으면 종중 유사 단체로 다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선출 절차 확인 - 총회 소집통지 대상과 결의 방법을 확인합니다. 여성 종원을 빠뜨린 결의는 대표자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명칭 정정 여부 판단 - 바꾸려는 것이 명칭뿐인지 실체인지 구별합니다. 명칭만이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냅니다.
  • 새 소 제기 검토 - 실체를 바꿔야 한다면 기존 소와 별도로 올바른 단체 명의로 소를 냅니다. 시효와 등기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이 따로 있거나 종중 재산이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면 규약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상대방이 종중의 실체를 다투면 원고 쪽은 「그러면 우리 마을 후손 모임으로 하자」며 주장을 바꾸곤 합니다. 법원은 이것을 다른 원고로 바꾸는 것으로 보고, 처음 주장한 종중이 없다면 소를 각하합니다. 몇 년 진행한 소송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 기록 정리가 결과를 정합니다. 족보의 공동선조 표기, 종중 규약의 구성원 조항, 대표자를 뽑은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과 회의록이 모두 같은 단체를 가리켜야 합니다.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대표자격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종중 명의로 판결을 받아야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잘못 확정되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에 쓸 수 없고, 올바른 단체로 다시 소를 내는 동안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처분할 위험도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해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 대표자 선출 절차를 먼저 점검한 뒤 소송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종중 규약·대표자 선출 총회 회의록·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종중의 성격·당사자 동일성·대표자격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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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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