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 완성 뒤 옆집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시효를 포기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 소유자에게 땅을 사겠다고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타주점유로 바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분쟁을 간단히 끝내려고 매수를 시도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점유를 시작한 날과 침범 면적을 측량 성과도로 확인하십시오.
소유자와 가격 협의를 하더라도 시효 완성 사실과 등기청구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함께 남기십시오. 매수 제의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기록이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침범 사실을 최근 측량에서야 알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점유가 남의 땅 점유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몰랐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1994년 대지 180㎡와 주택을 사서 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이웃이 신축을 위해 측량을 하면서 F씨 주택과 마당이 이웃 대지 28㎡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F씨는 주택 일부를 헐지 않으려고 그 부분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웃이 시세의 두 배를 요구해 협의가 멈췄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 뒤 땅을 사겠다고 하면 시효를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땅을 사겠다고 제의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해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1994년
대지·주택 매수, 점유 시작
2014년
20년 경과, 시효 완성
2026년
측량으로 침범 확인, 매수 제의
협의 결렬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점유자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단히 끝내려고 매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깨졌다면 점유자는 다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시효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 두었다면 포기로 볼 여지가 있으니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옆 땅을 침범한 줄 몰랐어도 자주점유인가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입니다. 땅을 사면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고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봅니다. 나중에 남의 땅임을 알게 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침범 면적이 자기 토지의 7%에 그친 사안에서 착오로 보았습니다. 등기된 180㎡에 비해 28㎡가 넘는 사안이라면 침범 부분의 모양과 위치, 건축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하나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완성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20년 점유와 등기를 요건으로 둡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처분 위험이 커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침범 토지 점유취득시효 대응 순서
- 측량 결과 정리 - 지적측량 성과도로 침범 면적과 위치를 확정합니다. 등기 청구 대상 토지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점유 개시일 확인 - 매매계약서와 전입 기록으로 점유를 시작한 날을 찾습니다. 20년이 지났는지 여기서 계산합니다.
- 협의 기록 관리 - 매수 협의 중에도 시효 주장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시효이익 포기 다툼을 막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자가 땅을 팔 우려가 있으면 먼저 신청합니다. 제3자 등기로 청구가 막히는 일을 피합니다.
- 등기청구 소송 - 침범 부분을 분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판결 뒤 분할등기와 이전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범 면적이 크거나 건축 당시 경계 측량을 했던 기록이 있다면 건축 도면과 측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사겠다고 말한 순간 그 땅이 남의 것임을 인정한 셈이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수 제의는 분쟁을 빨리 끝내려는 흔한 시도로 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합의서 문구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시효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포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협의 문서에는 시효 주장 의사를 유보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점유 개시일, 측량 성과도, 협의 기록이 함께 제출됩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소유자가 땅을 팔면 청구가 막히므로, 협의를 시작할 때 처분금지가처분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가 맞물린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 결과와 점유 개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협의와 소송 중 실익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측량 성과도·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와의 협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이익 포기 여부·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등기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543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98조
- 민법 제24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