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로 땅 소유권을 얻으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점유취득시효로 땅 소유권을 얻으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그 뒤 소유자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이고,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금은 점유를 시작한 날과 그 경위,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시효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는지와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십시오. 시효 완성 뒤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시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사정은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 봄 이웃 B씨의 땅 가운데 담장 안쪽 약 50㎡를 마당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후 텃밭과 창고를 두고 계속 써 왔습니다. 2024년 B씨가 사망해 그 땅이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자녀들은 2025년 땅을 팔 계획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20년이 넘었으니 그 50㎡를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이 요건을 채운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선의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지만,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간 무단점유는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집니다.
요건의 증명 부담은 점유자에게 유리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증명할 것은 사실상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앞뒤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 주인의 점유 기간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치면 그 점유의 하자, 예를 들어 임대차로 들어간 타주점유라는 사정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받나요?
소유자가 협조하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서 판결로 등기합니다. 등기가 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1
20년 점유 완성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2
처분금지가처분
소유자의 제3자 처분을 막음
- 3
등기 청구 소송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 4
판결 확정 후 등기
등기로 소유권 취득, 점유 개시 때로 소급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등기를 넘기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미 등기돼 있으면 달라지나요?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효인 등기를 믿고 산 매수인 등이 이 규정을 쓰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확인 대응 순서
- 점유 시작일 확정 - 계약서·사진·항공사진으로 점유를 시작한 날을 정합니다. 20년 만료일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점유 경위 점검 - 매매·증여 등 소유권을 얻을 원인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나 알면서 한 무단점유면 시효가 어렵습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그 사이 소유자가 인도 소송을 냈거나 소유권을 인정한 문서를 쓴 적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시효가 완성됐으면 소유자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등기를 막는 장치입니다.
- 등기 청구 소송 -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단독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토지이거나 국유지·종중 땅이 얽혀 있으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쓰면 내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20년보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등기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20년을 채우고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자가 땅을 팔아 버려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해의 계약서와 사진, 그 뒤 연도별 항공사진, 재산세 고지서, 이웃의 확인서가 20년을 증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앞뒤 두 시점의 점유만 증명해도 그 사이 점유는 추정되므로, 처음과 지금의 자료를 확실히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년 점유와 자주점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제3자 등기보다 앞서면 소송 도중 소유자가 땅을 팔아도 판결로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를 시작할 때의 계약서·연도별 사진이나 항공사진·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20년 점유 충족 여부·자주점유 추정 유지·가처분과 등기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 77369 판결
- 민법 제198조
- 민법 제199조 제2항
- 민법 제24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