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가 완성된 땅이 제3자를 거쳐 원래 주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갔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는 1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잃었던 소유권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제3자에게서 새로 등기를 받은 것이라면, 상속인은 시효 완성 뒤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그때의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니 그 날짜부터 계산하십시오.
상속인에게서 인도 요구를 받으면,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일과 상속인 명의 이전등기일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제3자 이전등기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그 날이 지났거나 가까우면 2차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2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시효는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일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3년부터 B씨 소유 토지를 경작해 2003년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토지가 C씨에게 팔렸고, 15년 뒤인 2023년 B씨의 아들 D씨가 C씨에게서 토지를 사 들여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지금도 경작 중인데, 2025년 D씨가 토지를 비워 달라고 하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점유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소유자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서 등기를 받으면 왜 다른가요?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와 같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은 원래 소유자가 일시 잃었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면,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시효 완성 뒤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차 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경로 | 1차 시효 주장 |
|---|---|
|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 | 가능 |
| 상속인이 제3자에게서 매수 | 불가 |
| 협의분할과 같은 특별한 사정 | 가능 |
-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
- 1차 시효 주장: 가능
- 상속인이 제3자에게서 매수
- 1차 시효 주장: 불가
- 협의분할과 같은 특별한 사정
- 1차 시효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로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를 잠시 거쳐 상속인에게 돌아온 경우처럼 실질이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때입니다. 제3자와 상속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차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바뀐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1차 시효 완성 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바뀐 때를 새 기산점으로 2차 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2차 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 명의자가 다시 바뀌어도 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3년
1차 시효 완성
2008년
제3자 이전등기, 2차 시효 기산점
2023년
상속인 이전등기, 기산점 변동 없음
2028년
2차 시효 완성, 상속인에게 주장
그래서 제3자 명의로 15년이 지난 뒤 상속인에게 넘어갔다면, 상속인 명의 이전일부터 다시 2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일부터 20년, 즉 상속인 명의 이전 뒤 5년이 지나면 그때의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7조 제2항과 판례에 따르면 소유 명의가 바뀌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뒤 상속인 이전등기 대응 순서
- 등기 경로 확인 - 원래 소유자, 제3자, 상속인 순서의 이전등기일과 등기 원인을 폐쇄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소유권 회복인지 새 취득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특별한 사정 조사 - 제3자와 상속인 사이 거래가 실제 매매였는지, 상속재산 정리였는지 매매계약서·대금 흐름으로 봅니다. 협의분할과 같다면 1차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효 계산 - 제3자 이전등기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명의 이전은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 점유 유지와 중단 사유 점검 - 완성 전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소유자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을 피합니다. 인도 소송이 들어오면 시효 중단 여부를 따집니다.
- 이전등기 청구·가처분 - 2차 시효가 완성되면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또 다른 이전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제3자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등기 원인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래 주인의 자녀에게 땅이 돌아왔으니 예전 시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제3자에게서 사 온 것이라면 원래 주인과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대신 2차 시효의 문은 제3자 명의 이전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경로와 날짜를 정확히 짚는 일이 먼저입니다. 원래 소유자에게서 제3자로, 제3자에게서 상속인으로 넘어간 날과 등기 원인을 폐쇄등기부로 확인하고, 상속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치렀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그 사이 점유를 계속한 사진과 경작 기록은 해마다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의 인도 소송에서 점유자의 항변을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제3자 이전등기일부터 20년이 이미 지났다면 반소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이라면 남은 기간과 시효 중단 위험을 따져 소송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경로와 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해 1차 시효 주장 가능성과 2차 시효 완성일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상속인 명의 이전등기의 원인 서류·점유를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상속인의 인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이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2차 시효 완성일·반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247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9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