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위조 등기된 집을 사서 말소 소송에 졌는데 얼마를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손해는 판결 확정 때 시가가 아니라 내가 낸 매매대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나에게 판 매도인에게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을 물으면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와 말소 판결문에서 매수 당시 사정을 확인하십시오.
말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매도인과 위조한 사람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매도인에게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위조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묻게 되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등기부만 믿고 산 매수인에게 조사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당연히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서 아파트를 3억 2천만원에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 매도인의 전 소유자가 진짜 주인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긴 뒤 매도인에게 판 집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낸 말소등기 소송에서 C씨는 2026년 7월 패소가 확정됐고, 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3억 6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손해는 얼마인가요?
위조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손해는 원인무효 등기를 유효하다고 믿고 집을 사기 위해 낸 돈, 즉 매매대금입니다.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얻지 못했으므로 판결 확정으로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고, 확정 당시 시가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원인무효 등기가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은 이때 최종 매수인의 손해를 매매대금으로 보고, 판결 확정 때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나에게 판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매도인에게는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남의 것임을 알았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해제 효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도인에게 받는 손해배상은 왜 시가 기준인가요?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시가, 즉 이행이익이 기준이어서 불법행위 손해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와 범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 위조자 상대 불법행위(매매대금) | 32,000만원 |
|---|---|
| 매도인 상대 담보책임(이행불능 당시 시가) | 3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처럼 시세가 오른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행이익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렸다면 위조한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가 줄어듭니다.
원인무효 등기 매수 손해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말소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이전의무가 불능이 된 시점과 시가 산정 기준이 됩니다.
- 매수 당시 사정 정리 - 계약서, 등기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모읍니다. 남의 것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증명합니다.
- 상대방 재산 확인 - 매도인과 위조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을 먼저 정합니다.
- 해제 통지와 소송 - 매도인에게 해제 통지를 보내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조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소송을 냅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나 등기 공무원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등기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등기 사건에서 매수인들은 「집값이 올랐으니 지금 시세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청구에서는 매매대금이 기준이고, 시세 상승분은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청구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하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기록의 중심은 매수 당시의 선의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도인 신분 확인 과정이 남아 있어야 남의 것임을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소 판결 확정일은 이행불능 시점이 되어 시가 감정의 기준일로 쓰입니다.
이 자료들은 매도인에 대한 해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의 요건과 손해액을 정하고, 위조한 사람에 대한 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위조한 사람은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재산이 빠르게 사라지므로 가압류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비롯된 부동산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과 위조자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손해 기준을 비교한 뒤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판결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의 선택·매매대금과 시가 기준의 차이·선의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570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
- 민법 제548조 제2항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 민법 제572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