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1990년 남의 이름으로 산 땅을 계속 써 왔는데 지금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 종료 뒤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해 지금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996년 6월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고, 대법원 2009다23313 판결은 신탁자가 그 땅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어도 등기청구권 시효는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탁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자의 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년, 곧 2006. 7. 1. 무렵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에 소송이나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지금 청구는 시효 항변에 막힙니다.
그 땅을 내가 계속 써 왔으니 시효는 멈춰 있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와 이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별개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 11. 지인 B씨 명의로 토지를 사서 B씨 앞으로 등기해 두었고, 그 뒤 30년 넘게 직접 임대를 주며 관리해 왔습니다.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5. 9. B씨가 땅을 팔겠다고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한 기존 명의신탁자는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에 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1995. 7. 1. 시행된 법이어서 유예기간은 1996. 6. 30.에 끝났습니다.
이 사례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 채 수탁자와 매매한 경우여서, 유예기간 경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대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부당이득 등기청구권은 언제 시효로 소멸하나요?
10년입니다. 판례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고, 채권의 일반 시효인 10년을 적용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6. 7. 1.부터 계산하면 2006. 7. 1. 무렵 시효가 완성됩니다.
1990. 11.
수탁자 명의 매수·등기
1995. 7. 1.
실명법 시행, 유예기간 시작
1996. 7. 1.
수탁자 완전 소유, 등기청구권 발생
2006. 7. 1.
10년 시효 완성
그 뒤 소 제기
시효 항변으로 패소 가능성
원안 사안에서 신탁자는 2006. 10. 12.에 소를 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나 패소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2조 제1항도 같은 10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다르게 봅니다. 무효가 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점유·사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보호하면 실명법을 위반한 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권리자 | 점유 중 시효 |
|---|---|
| 부동산 매수인 | 진행하지 않음 |
|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자 | 진행함 |
- 부동산 매수인
- 점유 중 시효: 진행하지 않음
-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자
- 점유 중 시효: 진행함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수십 년 관리해 왔더라도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판단은 매수인 점유에 관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구별됩니다.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매매계약 당사자와 등기 명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1996. 7. 1.부터 10년 사이 소송이나 수탁자의 승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 승인 자료 찾기 - 수탁자가 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을 약속한 문서나 녹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안 검토 - 시효가 완성됐다면 점유취득시효 등 다른 근거가 있는지 따집니다.
- 점유 정리 - 수탁자의 인도 청구에 대비해 임대 관계와 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수탁자가 시효 완성 뒤 신탁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 소송과 관련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전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땅을 내가 계속 쓰고 있으면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은 유예기간과 10년 시효를 거치며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유와 사용은 이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주고받은 기록이 마지막 변수가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문서, 편지, 녹음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 당시 계약서와 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 전 승인이 있었는지, 완성 뒤 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수탁자가 인도 소송을 내 올 때는 임대 관계와 비용 지출 내역이 정산 협상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 소송과 관련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경위와 시효 중단·승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가능성과 대안을 가려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토지 등기부등본, 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녹음,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관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유형, 등기청구권 시효 완성 여부, 승인·대안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