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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아들 명의로 둔 제 상속지분, 실명법 유예기간이 지났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로 두기로 한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됐더라도 그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만 법 시행으로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분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 전에 소를 냈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93년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아들 B씨가 아파트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고, 1994년 A씨와 B씨는 A씨의 상속지분은 B씨가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05년 A씨가 지분 이전을 청구하자 B씨는 유예기간이 지나 자기 것이 됐고 상속회복청구 기간도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시세로 A씨 지분은 약 3억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아들 명의로 된 뒤에 맺은 약정도 명의신탁인가요?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 이전등기가 이뤄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이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해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동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넘겨받은 뒤 어머니의 상속지분을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지분에 관해 어머니를 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지분은 누구 것이 되나요?

명의수탁자인 아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 시행 전 명의신탁은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고, 이를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1995. 7. 1. 시행된 법의 유예기간은 1996. 6. 30.에 끝났습니다.

상속지분 명의신탁과 시효 흐름
  1. 1993년

    피상속인 사망

  2. 1994년

    대외적 보유 약정(명의신탁)

  3.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

  4. 1996. 6. 30.

    유예기간 종료, 약정 무효

  5. 1996. 7. 1.

    부당이득 시효 기산

  6. 2006. 6. 30.

    10년 시효 만료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신탁자가 언제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수탁자가 법 시행으로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신탁자에게 그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판례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됐다는 이유로 지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인 공동상속인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이 이렇게 판단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 맺는 가족 간 명의신탁도 같나요?

다릅니다. 법 시행 후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처럼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일부 경우만 특례가 인정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명의신탁 반환 청구 순서

  • 약정 입증 자료 확보 - 지분을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한 각서, 문자, 가족 간 합의서를 모읍니다. 명의신탁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 약정 시점 확인 - 약정이 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시행 전 약정이어야 지분 자체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 시효 확인 - 1996. 7. 1.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탁자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부당이득반환으로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이 법 시행 후에 이뤄졌거나 수탁자가 이미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등기부와 약정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등기를 한 사람 이름으로 몰아 두는 일은 흔하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말부터 듣게 됩니다. 판례는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지분 반환을 상속회복청구와 구별해 그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약정 시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약정했는지, 유예기간이 끝난 1996. 7. 1.부터 10년 안에 소를 냈는지가 반환 가능 여부를 정하므로, 가족 간 각서와 당시 편지·문자를 날짜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수탁자가 지분을 처분했는지가 집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그 지분 그대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시점과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을 먼저 대조해 지분 반환 가능 여부와 시효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지분 보유 약정 각서, 상속관계 서류,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약정 시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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