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취득한 땅이 수용됐는데 공탁된 보상금이 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취득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소유자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용 전에 시효취득을 주장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용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한 기록(내용증명·소장·문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소에 곧바로 출급을 신청하거나 공탁금 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이웃 B씨 명의의 밭 600㎡를 자기 땅처럼 경작해 2023년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을 채웠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 밭이 도로 사업에 수용되었고, 사업시행자는 B씨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보상금 1억 2천만원을 공탁했습니다. A씨는 공탁금이 자기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취득자가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주인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생기는 것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채권뿐이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수용 당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소송을 내면 확인의 이익이나 청구 취지가 문제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는 구조입니다.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보상금에 대한 권리도 직접 갖지 못합니다.
수용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보상금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수용으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시효취득자는 그 대신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례가 인정합니다.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공탁소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구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 1
가압류
공탁금출급청구권 보전
- 2
대상청구 소송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청구
- 3
판결 확정
확정증명 발급
- 4
출급 신청
공탁소에 판결정본 제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된 돈은 공탁서상 피공탁자인 소유자만 출급할 수 있어서, 시효취득자는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청구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용되기 전에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한 적이 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시효취득자에게 보상금을 넘겨주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례의 A씨는 수용 전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 개시
소유 의사로 점유 시작
20년 경과
시효 완성
수용 전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주장
수용
등기의무 이행불능
수용 후
대상청구권 행사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보상금이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됐다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하고, 공탁 중이면 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합니다.
수용보상금 대상청구 대응 순서
- 시효 완성 확인 - 점유 개시일과 20년 경과일을 자료로 맞춥니다. 점유 기간이 부족하면 뒤의 청구가 모두 무너집니다.
- 권리 주장 기록 - 수용 전에 보낸 내용증명·소장·문자를 모읍니다. 수용 뒤에 처음 주장했다면 대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보상금 상태 확인 - 지급됐는지 공탁됐는지 공탁서를 봅니다. 공탁이면 출급청구권 양도 청구로 갑니다.
- 보전 조치 - 소유자가 공탁금을 먼저 찾아가지 못하게 출급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 도중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대상청구 소송 -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와 통지를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소에 출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상금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공탁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 등기 청구와 수용보상금 관련 가압류·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취득자들은 20년을 채웠으니 보상금도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여기고, 공탁금 확인 소송부터 내려고 합니다. 판례는 등기 전의 시효취득자를 채권자로만 보므로, 소송의 형태를 잘못 고르면 요건을 갖추고도 패소합니다. 청구 형태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다음은 날짜입니다. 수용재결일과 수용 개시일보다 앞서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했는지가 대상청구권의 요건이어서,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소장 접수일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점유를 시작한 해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이나 경작 기록도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이루고,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출급청구권 양도가 확정되면 공탁소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내고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 등기 청구와 수용보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기간과 수용 전 권리 주장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공탁금 보전과 대상청구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수용재결서·공탁서·수용 전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대상청구권 요건·공탁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