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산 땅이 등기 전에 수용되고 값이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의 시가로 배상하고, 그 뒤 오른 값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받습니다. 수용처럼 매도인 잘못 없이 이행불능이 됐다면 손해배상 대신 매도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은 수용재결일, 보상금 수령 여부, 잔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연락하기 전에, 토지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부등본과 수용재결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용인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시가 상승분까지 배상한다」는 특약이 없다고 해서 상승분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5월 지방의 토지를 2억원에 사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1억 4천만원을 냈습니다. 잔금과 등기를 앞둔 2024년 2월 그 토지가 도로 사업에 수용됐고, 이후 주변 개발로 같은 면적 땅값이 3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6년 7월 L씨는 오른 값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액은 언제 시가로 정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로 정합니다. 그 뒤 값이 올랐더라도 그 상승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여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오른 가격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9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상승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는 수용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남은 매매대금을 낼 의무도 없고, 이미 낸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
이행불능 원인 확인
수용인지 이중매매인지 확인
- 2
매도인 잘못 없는 수용
손해배상 불가, 대금 반환 또는 보상금 대상청구
- 3
매도인 귀책(이중매매 등)
손해배상·계약 해제 가능
- 4
배상액 기준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승분은 특별손해 요건
대신 매도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은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돼 매도인이 받은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이행불능이 됐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가 기준이고, 상승분은 앞에서 본 특별손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제를 선택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토지 이행불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이행불능 원인 확인 - 등기부등본과 수용재결서로 토지가 넘어간 원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용이면 대상청구권, 이중매매면 손해배상이 중심입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이행불능 당시 공시지가와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배상액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특별 사정 증거 - 개발 계획, 매도인이 받은 안내문,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상승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상금 흐름 추적 - 매도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았는지, 공탁됐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청구 금액과 가압류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금 정산 정리 -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남은 잔금을 정리합니다. 청구 방법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전에 매도인이 등기를 미룬 잘못이 있었거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수용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손해배상·대상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땅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오른 값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행불능이 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상승분은 매도인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더구나 수용처럼 매도인 잘못이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수용재결일, 보상금 지급일이 각각 증명돼야 이행불능 시점과 원인이 확정됩니다. 매도인이 개발 소식을 알았다는 문자나 설명회 안내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고르는 데 쓰입니다. 손해배상과 대상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손해배상과 대상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불능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배상과 수용보상금 청구 중 유리한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등기부등본과 수용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불능의 원인과 시점·시가 상승분 청구 가능성·수용보상금 대상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537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 민법 제54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