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대금을 다 낸 건물이 넘겨받기 전 불탔다면 매도인의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매 목적 건물이 인도와 등기 전에 화재로 소실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목적물에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의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보험금을 받아 써 버리기 전에 대상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보험회사에도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쪽을 택한다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매도인 잘못인지부터 밝혀야 대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책임이 없는 화재라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대상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방 산업단지의 공장 건물을 5억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는데, 2025년 4월 원인 모를 화재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매도인은 이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 두어 보험회사로부터 6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낸 대금 5억원까지만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상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생기나요?
대상청구권은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서 채무자가 목적물 대신 얻은 이익을 채권자가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매매 건물이 화재로 사라져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이나 화재공제금에 대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만 정하므로, 매도인 잘못이 없는 화재에서는 대상청구권이 매수인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보험금은 낸 대금만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물에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금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목적물의 가치를 대신하는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 지급한 매매대금 | 50,000만원 |
|---|---|
| 화재보험금(대상청구 범위) | 6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보험금이 6억원이면 A씨는 대금 5억원을 넘는 6억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는 매매계약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어서, 대금을 이미 모두 치른 매수인에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보험금 대신 낸 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네, 양쪽 책임 없는 화재라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대금보다 적거나 보험이 없으면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보험금 액수와 지급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 선택지 | 받는 것 | 유리한 경우 |
|---|---|---|
| 대상청구 | 화재보험금 전부 | 보험금이 대금보다 큼 |
| 대금 반환 | 이미 낸 매매대금 | 보험금이 적거나 없음 |
| 해제·손해배상 | 대금 반환과 손해 | 매도인 잘못으로 화재 |
- 대상청구
- 받는 것: 화재보험금 전부
- 유리한 경우: 보험금이 대금보다 큼
- 대금 반환
- 받는 것: 이미 낸 매매대금
- 유리한 경우: 보험금이 적거나 없음
- 해제·손해배상
- 받는 것: 대금 반환과 손해
- 유리한 경우: 매도인 잘못으로 화재
출처 - 민법 제537조, 제546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화재가 매도인 잘못으로 났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금 대상청구 대응 순서
- 보험 내용 확인 - 매도인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가액을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선택 결정 - 대상청구와 대금 반환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보험금이 대금보다 크면 대상청구가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매도인에게 대상청구 의사와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이후 분쟁에서 기준이 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매도인이 보험금을 먼저 받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양도 통지와 소송 - 보험금청구권 양도와 보험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매매계약서에 위험부담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금을 다 냈으니 보험금도 낸 돈만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보험금 전부를 대상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가액이 매매대금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 대금 반환보다 대상청구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매도인이 보험금을 먼저 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갚거나 써 버리면 매수인은 매도인 개인 재산을 쫓아야 합니다. 화재 직후 대상청구 의사를 알린 내용증명의 도달일, 보험회사에 분쟁 사실을 알린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매도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을 넘기고 보험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판결 전에 보험금이 지급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 지급 전에 보전처분으로 청구권을 묶고 대상청구와 대금 반환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화재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청구권 행사 범위·대금 반환과의 비교·보험금 지급 전 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상법 제676조 제1항
- 상법 제665조
- 민법 제537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