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산 땅을 남이 빼앗아 쓴 지 10년이 지났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이 땅을 인도받아 쓰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잃으면 그 시점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점유를 잃은 정확한 날짜와 그 뒤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한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점유를 잃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거나 가처분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땅을 인도받았으니 등기는 언제 해도 된다고 믿고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땅을 계속 쓰고 있을 때만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13년 3월 외딴 밭을 사서 대금을 모두 치르고 인도받아 고추 농사를 지었지만 등기는 미뤄 두었습니다. 2015년 봄 매도인의 친척이 자기 땅이라며 밭을 차지해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겼고, S씨는 다툼을 피하려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려고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하자 매도인이 시효가 지났다고 해, S씨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계속 쓰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10년 시효도 이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점유를 잃은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해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1971년경 도청 직원들이 귀속재산이라며 매수인의 점유를 침탈해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3월
매수·인도, 점유 중 시효 진행 안 함
2015년 봄
점유 상실, 10년 시효 시작
2025년 봄
10년 경과, 중단 없으면 시효 완성
2026년
등기 요구, 시효 항변
출처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점유를 잃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점유를 빼앗겨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고려되지 않나요?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를 말합니다. 위 91다40924 판결도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데에는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몇 가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년 안에 매도인이 등기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었거나 매수인이 소송·가처분을 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또 매도인이 시효 완성 뒤에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를 빼앗은 사람에게는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점유물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 상실 후 등기 청구 순서
- 점유 상실일 확정 - 땅을 빼앗기거나 떠난 날을 문서와 증인으로 확정합니다. 시효 10년의 기산점입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그 뒤 매도인이 등기의무를 인정한 문서나 소송·가처분 기록을 찾습니다. 있으면 시효가 새로 흐릅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점유 상실일이나 마지막 중단일부터 10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았다면 서둘러 소송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 명의 등기에 가처분을 해 처분을 막습니다. 가처분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 등기 청구 소송 -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시효 항변에 대비해 중단 증거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를 잃은 뒤에도 땅 일부를 계속 쓰고 있었거나 매도인과 등기 문제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소멸시효를 둘러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사서 인도받은 매수인들은 「대금을 다 줬으니 등기는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맞지만, 점유를 잃는 순간부터 10년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사정도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잃은 날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언제 땅을 차지했는지, 그 뒤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한 날, 매도인이 답한 내용, 내용증명 도달일이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해 주겠다」고 쓴 짧은 확인서 한 장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매도인은 시효 완성을 항변하고, 매수인은 점유 계속이나 시효중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 상실일을 늦게 잡을수록 매수인에게 유리하므로 경작 기록, 세금 납부 내역, 이웃 진술로 실제 점유 기간을 최대한 확정하는 작업이 판결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소멸시효를 둘러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상실 시점과 시효중단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등기청구권의 존속 여부와 청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영수증·점유를 잃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매도인과 주고받은 등기 요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 상실 시점·시효중단 여부·등기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204조 제3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