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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 공장이 공매로 넘어가면 땅 이전등기청구권 시효가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 쓰던 매수인이 공매로 공장 소유권을 잃으면 그때 땅 점유도 잃어 땅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3다249876 판결로 점유와 시효의 관계, 스스로 처분한 경우와의 차이, 시효를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땅을 사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이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일반 매매는 10년, 회사가 영업으로 산 땅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땅 위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잃으면 땅 점유도 함께 잃어, 그때부터 땅 이전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땅을 직접 쓰고 있거나 스스로 팔아 점유를 넘겨준 경우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땅을 쓰는 동안에는 시효를 걱정해 서둘러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잃었다면 그날부터 시효기간 안에 소송이나 가처분을 해야 등기를 받을 길이 남습니다. 회사가 영업으로 산 땅이면 그 기간이 5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4. 4. 산업단지 토지를 사서 대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는 미룬 채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체납 세금 때문에 공장이 압류되어 2019. 8. 공매로 다른 회사에 넘어갔고, 그 뒤 A사는 토지를 따로 쓴 적이 없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3. 9. 사업을 정리하면서 토지 등기만이라도 넘겨받으려 했지만, 매도인은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대표는 땅값을 다 냈는데 등기를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매로 공장을 잃은 매수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효가 진행해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1. 8. 6.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사고 2001. 11. 12.까지 대금을 다 냈으며,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을 지었습니다. 2002. 5. 14.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국가가 2002. 7. 22. 공장을, 2002. 10. 9. 회사의 토지 이전등기청구권을 각각 압류했고, 공장은 2003. 2. 19. 공매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위해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면서도, “그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소유권을 잃은 2003. 2. 19.부터 회사의 이전등기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땅을 쓰고 있는 매수인은 왜 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쓰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매수인은 이미 권리의 실질을 누리고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점유를 잃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땅을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례는 이를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아 계속 쓰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하고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판결에는 점유를 잃은 원인이 무엇이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스스로 처분해 점유를 넘겨준 경우까지만 예외를 넓힌 것이어서, 그 밖의 점유 상실에는 원칙대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친구에게 넘긴 사례는 「산 집을 친구에게 넘겨 점유를 잃었는데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매로 건물이 넘어간 것은 스스로 판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매는 매수인이 땅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원고는 공매도 매매와 같아 공장과 함께 땅 점유가 공매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으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원고의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매수인이 건물을 스스로 팔면서 대지 점유까지 넘겨준 경우라면 처분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체납이나 채무 때문에 강제로 넘어간 공매·경매는 그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공매 매수인이 공장을 쓰며 대지를 점유하더라도 이는 공매 매수인 자신의 점유일 뿐, 원래 땅 매수인의 권리 행사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토지 매수인의 상황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매수인 상황시효 진행근거
땅을 인도받아 직접 사용진행하지 않음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점유 승계진행하지 않음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지상 건물 소유 중(직접 사용 안 함)대지 점유 인정2023다249876 판결
지상 건물을 공매로 잃음 (핵심 행)점유 상실 시부터 진행2023다249876 판결

회사가 영업으로 산 땅은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땅 대금을 다 냈는데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나요?

    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된 날과 점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2. 땅 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나요?

    건물 이전등기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92조 제2항,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3. 회사가 영업용 부지로 산 땅인가요?

    5년 상사시효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셉니다.

    상법 제64조

  4. 시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곧바로 이전등기 소송이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민법 제168조

경매나 공매로 건물만 넘어가면 땅 매수인은 점유를 잃은 날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위해 산 땅이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되어 시효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장·건물 매수 토지 등기 대응 순서

  • 등기 가능 시점 확인 -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 등으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 점유 상실일 특정 - 건물 경매·공매 이전등기일, 임대·철거일처럼 점유를 잃은 날을 찾습니다.
  • 시효기간 계산 - 일반 매매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기간 안에 이전등기 소송을 내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등기 완료 - 판결이나 매도인 협조로 즉시 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 점유를 언제 어떤 경위로 잃었는지와 매수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등기청구권이 살아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매도인 측 소멸시효 항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 없이 땅을 쓰는 매수인은 점유하는 동안은 시효 걱정이 없다는 점만 기억하고,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잃으면 땅 점유도 잃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건물 이전등기일이 곧 시효 출발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용 부지로 산 땅이면 시효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건물 등기부의 이전 일자를 모아 기산점을 특정하고, 남은 기간이 짧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시효를 중단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매수인·매도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점유 상실 시점과 상사시효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권리가 살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공매·경매 후 토지 권리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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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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