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회사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넘겨받기로 한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영리법인과의 양도약정은 상사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고, 대법원은 가처분이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소유 토지가 확정된 날과 그 뒤 경과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영리법인과 맺은 토지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이어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면, 가처분과 상관없이 5년이 지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이 있어도 소송은 낼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의 시효가 새로 확보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한 매립사업 법인에 공사비를 투자했고, 2020년 투자금을 정산하면서 회사가 매립지 중 330제곱미터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습니다. 2021년 회사 명의 보존등기와 지적 정리가 끝났지만, 그 땅에 다른 사람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어 A씨는 가처분이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2026년 A씨가 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회사는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립사업 법인의 매립지 양도약정도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했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금을 정산하면서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 회사 영업과 무관하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행사를 막는 장애는 이행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법률상 장애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양도할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는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정 | 시효 진행 |
|---|---|
| 이행기 미도래 | 멈춤(법률상 장애) |
| 정지조건 미성취 | 멈춤(법률상 장애) |
|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 진행(장애 아님) |
| 상대방 회사의 자금난 | 진행(사실상 장애) |
- 이행기 미도래
- 시효 진행: 멈춤(법률상 장애)
- 정지조건 미성취
- 시효 진행: 멈춤(법률상 장애)
-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 시효 진행: 진행(장애 아님)
- 상대방 회사의 자금난
- 시효 진행: 진행(사실상 장애)
출처 -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98다23195 판결
가처분이 있어도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가처분권자와의 우열은 등기 단계에서 따로 정리되므로, 시효를 지키려면 가처분과 상관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회사가 넘겨줄 토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약정에서 100평의 위치를 정하지 않아 회사가 선택해야 하는 경우, 대법원은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지적 정리로 회사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부터 선택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2020년
투자금 정산, 양도약정
2021년
회사 보존등기·지적 정리
확정 후 상당 기간
5년 상사시효 시작
그로부터 5년
가처분과 상관없이 시효 완성
회사가 선택을 미룬다면 양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하라는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회사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양수인에게 넘어옵니다. 선택을 미루는 회사를 기다리며 시효를 흘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립지 양도약정 시효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양도 면적, 위치 선택권, 이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산점 계산 - 회사 소유 토지가 확정된 날을 등기와 지적 자료로 찾습니다. 그 뒤 상당한 기간을 더해 5년을 셉니다.
- 가처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처분권자와 피보전권리를 봅니다. 가처분은 소송 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 소 제기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선택권이 회사에 있으면 선택을 구하는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승인 자료 확보 - 회사가 의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으면 모읍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약정에 이행 조건이 붙어 있거나 회사가 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면 약정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들은 「가처분이 풀려야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시효를 멈추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5년 상사시효가 끝나 권리 자체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산점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명의 보존등기일, 지적 정리와 도시계획 고시일, 양도 약정서의 선택권 조항, 회사에 이행을 요구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의무를 인정한 공문이나 정산서가 있으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처분권자와의 우열을 다투는 등기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하면 양수인도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따로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와 등기·지적 자료로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상관없이 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 약정서·투자금 정산 합의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 가처분이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 상법 제47조 제2항
- 민법 제381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8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