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회사 직원이 기다려 달라고 답한 것도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표가 아닌 직원의 답변도 그 직원에게 승인 권한이 있었다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301906 판결로 승인 권한을 판단한 사정, 채무승인이 되는 말, 시효 항변을 받았을 때 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사이 거래에서 생긴 대여금·대금 채권은 대개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 회사 직원이 기다려 달라고 답한 날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답변 기록과 날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 기다려 달라고 답한 것도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직원에게 회사를 대리해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승인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말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직원이 맡아 온 업무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 5. B사에 사업 자금 1억 원을 빌려주고, B사 대표 C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는 C씨의 조카로 B사 이사인 D씨가 회사를 대리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A사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D씨는 대표님이 오시면 정리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습니다. 2026. 6. A사가 소송을 준비하며 지급을 독촉하자 B사는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고 D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D씨의 답변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답변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그 직원에게 회사들을 대리해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채무자 회사와 연대보증 회사는 실질 대표인 피고 4가 운영했습니다. 피고 4의 조카로 연대보증 회사 사내이사·감사였던 사람이 토지 매수 업무를 맡아 두 회사를 대리해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사정 | 내용 |
|---|---|
| 대표와의 관계 | 실질 대표의 조카 |
| 회사 내 지위 | 연대보증 회사 사내이사·감사로 근무 |
| 담당 업무 | 채무의 원인이 된 토지 매수 업무 담당 |
| 거래 관여 (핵심 행) | 두 회사를 대리해 차용증 날인 |
| 답변 내용 | 여러 차례 정리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 |
권한 위임 서류가 없어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승인 권한을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그는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원고의 변제 요청에 “피고 4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했습니다. 원심은 권한 위임 증거가 없다며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승인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권한이 그 전에 소멸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무승인은 어떤 말을 해야 성립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관념의 통지라고 봅니다. 갚겠다는 새 약속이나 금액 확인서가 없어도, 기다려 달라거나 곧 정리하겠다는 답변처럼 채무를 전제로 한 말이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면제하거나 새로 부담할 권한까지는 없어도, 그 채무를 관리해 온 사람이라면 승인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빠지고 승인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 번 승인했다면 마지막 승인일이 새 기산점이 되므로, 답변이 이어진 기간 전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의 시효중단 규정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승인한 사람의 지위와 업무, 승인한 말의 내용과 날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은 그가 대표의 친족으로 회사에서 일했다는 점, 해당 거래를 담당했다는 점, 차용증에 회사를 대리해 날인했다는 점, 여러 차례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회사 사람이 채무를 전제로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기록이 있나요?
날짜가 보이게 원본으로 보관하고 목록을 만듭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그 사람이 계약서나 차용증에 회사를 대리해 날인했나요?
날인 부분 사본을 승인 권한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마지막 답변일부터 시효기간이 거의 다 지났나요?
승인 주장과 별도로 바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항
회사 사이 영업 거래에서 생긴 채권인가요?
5년 상사시효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법 제64조
문자나 메신저 답변은 날짜와 발신 번호가 드러나게 원본으로 보관하고, 전화 답변이라면 녹음이나 직후에 보낸 확인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 연대보증인이 함께 있는 거래라면 시효기간부터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사시효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회사와 함께 돈을 빌린 개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직원의 답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채권자 응대를 맡길 사람과 그 권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처럼 대표의 친족이거나 거래를 맡아 온 사람이 기다려 달라고 답하면, 위임장이 없어도 회사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는 회사라면 그 사람이 해당 채무를 다룰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답변이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를 다툴 생각이라면 직원이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언급하지 않도록 응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있는 채무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은 별개의 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효 임박 채권 대응 순서
- 시효기간 계산 -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승인 기록 수집 - 상대 회사 사람과 나눈 문자, 이메일, 전화 녹음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승인한 사람 확인 - 직위, 담당 업무, 계약서 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즉시 중단 조치 - 시효가 임박했으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 재항변 준비 - 시효 항변이 나오면 승인 사실과 승인 권한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한 사람이 회사에서 맡아 온 업무와 계약서 날인 여부, 답변 내용과 날짜에 따라 시효 중단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다툼에서 채권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상대 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대표와는 연락이 끊겼어도 실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속 기다려 달라는 답이 시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원심처럼 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기록과 함께 그 사람의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에 회사를 대리해 날인한 흔적, 명함이나 법인등기부의 임원 기재, 대표와의 관계, 해당 거래 협상을 맡았다는 이메일을 모아 두십시오. 시효가 몇 달 안 남았다면 승인 주장에 기대기보다 소송이나 가압류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간 대여금·물품대금 청구와 소멸시효 항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에서 채무승인과 승인 권한을 찾아 시효 문제를 검토합니다.
-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
- 소멸시효 항변·재항변
- 연대보증인 상대 청구
- 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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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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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