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대출을 떠안기로 한 회사가 이자를 냈다면 내 대출 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이자를 냈더라도 채무자의 대출금 채무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수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약정서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융기관 대출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자를 대신 내 왔다고 해서 대출 시효가 계속 연장됐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상가를 분양받으며 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2억원을 받았고, 변제기는 202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분양이 합의해제되면서 분양회사 B는 A씨와 「대출금은 회사가 책임진다」고 약정했고 은행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2021년 3월까지 이자를 내다가 멈췄고, 은행은 2026년 5월 A씨를 상대로 대출금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은 B회사의 이자 납부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인수와 채무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게만 채무를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인수인은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지지만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 구분 |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무 | 인수인 이자 납부의 효과 |
|---|---|---|
| 이행인수 | 없음 | 채무자 시효 중단 안 됨 |
|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 | 인수인 채무 승인 |
| 병존적 채무인수 | 인수인도 채무 부담 | 인수인 채무 승인 |
- 이행인수
-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무: 없음
- 인수인 이자 납부의 효과: 채무자 시효 중단 안 됨
- 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무: 인수인이 채무자
- 인수인 이자 납부의 효과: 인수인 채무 승인
- 병존적 채무인수
-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무: 인수인도 채무 부담
- 인수인 이자 납부의 효과: 인수인 채무 승인
출처 - 민법 제453조, 제454조, 대법원 2015다239744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종전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하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대출금은 회사가 책임진다」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인지 다툼이 생기므로, 채권자가 인수인을 채무자로 받아들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행인수인의 이자 납부는 채무 승인인가요?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승인은 청구, 압류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0. 9. 1.
변제기, 5년 시효 시작
2021년 3월
B회사 마지막 이자 납부(승인 아님)
2025. 9. 1.
시효 완성
2026년 5월
은행 소 제기
사례에서 B회사의 이자 납부는 A씨의 채무 승인이 아니므로, 변제기인 2020년 9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9월 1일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년 5월 소송은 그 뒤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자 납부가 승인이 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자를 냈다거나, 채무자가 인수인을 통해 이자를 내도록 지시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라면 채무자 본인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지만, 누구의 승인인지는 따져야 합니다. 또 인수인이 따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인수인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가 승인이 됩니다.
인수 대출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약정서 문구 확인 - 이행인수인지,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약정서와 은행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인수인을 채무자로 승낙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변제기와 시효기간 확인 - 대출 약정서에서 변제기를 찾고 상사시효 5년을 계산합니다. 만기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 약정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행위 점검 - 채무자 본인이 이자를 내거나 확인서를 쓴 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본인 행위만 승인이 됩니다.
- 인수인 납부 경위 정리 - 인수인이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지시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 관계가 드러나면 예외가 됩니다.
- 시효 항변 제출 - 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적습니다.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인수 약정에 동의하면서 인수인과 새로 대출 약정을 맺었거나 만기 연장 서류에 채무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대출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대출금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출을 다른 사람이 떠안기로 한 채무자들은 「회사가 이자를 계속 냈으니 내 대출도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판례는 이행인수인의 이자 납부는 채무자 본인의 승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부터 5년이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기록은 사람별로 봐야 합니다. 대출 변제기, 만기 연장 서류에 서명한 사람과 날짜, 이자를 실제로 낸 계좌 명의, 인수 약정서에 은행이 동의한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받아 누구 계좌에서 이자가 나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판결이 났다면 청구이의나 집행 단계의 대응 자료가 됩니다. 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이 항변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수 약정이 얽힌 대출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의 법적 성격과 이자 납부자의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인수 약정서와 은행 동의서·이자 납부 거래내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인수의 법적 성격·이자 납부의 승인 해당 여부·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7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