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권자 동의 없이 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뿐이어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인수계약서에 채권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인수계약서에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있으면 중첩적 인수로 보아 채권자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인수인이 채권자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때부터 서둘러 승낙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첩적 인수라면 승낙 없이도 이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사업자금 6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사업을 넘기면서 인수자 C씨와, A씨가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또는 차례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썼습니다. 2025년 A씨가 C씨에게 청구하자, C씨는 A씨가 인수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 승낙이 없으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려고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한하고,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해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지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원래 채무자가 채무에서 빠지는 면책적 인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4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인수 약정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새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도 가집니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청구하면 그것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정합니다. 계약서에 원래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채권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원래 채무자가 인수 뒤에도 이자를 내는지 같은 사정을 봅니다.
| 유형 | 채권자 승낙 | 원래 채무자 |
|---|---|---|
| 면책적 채무인수 | 필요 | 채무에서 빠짐 |
| 중첩적 채무인수 | 불필요 | 그대로 채무자 |
- 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 승낙: 필요
- 원래 채무자: 채무에서 빠짐
- 중첩적 채무인수
- 채권자 승낙: 불필요
- 원래 채무자: 그대로 채무자
출처 - 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면책적 인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채무자를 빼 주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인만 남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한 번 거절한 뒤 다시 승낙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적 인수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는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뒤에 채권자가 다시 승낙해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98다33765 판결이 함께 판단한 부분입니다.
- 1
인수계약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2
확답 요구
상당한 기간 지정
- 3
채권자 승낙
인수 때로 소급해 효력
- 4
거절·무응답
효력 없음, 재승낙 불가
인수인이나 원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적 인수를 원하는 쪽은 이 확답 요구로 불확실한 상태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승낙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원래 채무자 면책 문구와 채권자의 청구 방법 문구를 확인합니다. 중첩적인지 면책적인지가 갈립니다.
- 이행 경과 확인 - 인수 뒤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각각 이자나 원금을 냈는지 봅니다.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입니다.
- 채권자 승낙 여부 정리 - 면책적 인수라면 승낙이 있었는지, 거절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거절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인수인에게 청구 - 중첩적 인수라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도 겸합니다.
- 집행 대상 선택 -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중 재산이 있는 쪽에 판결로 집행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계약서에 면책 문구와 연대 문구가 함께 있거나 채권자가 인수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을 함께 지기로 한 인수인이 나중에 발을 빼려 할 때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인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채무인수에는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문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그 조문은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면책적 인수에 관한 것이고, 중첩적 인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인수계약서 문구와 그 뒤의 행동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원래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표현의 유무, 인수 뒤 누가 이자를 냈는지,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처음 청구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채무자가 인수 뒤에도 이자를 냈다면 중첩적 인수로 볼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인수인을 상대로 낸 채무인수금 청구 소송에서 인수의 성격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중 누구의 재산에 집행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면책적 인수로 판단되면 채권자 승낙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므로 초기에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인수의 성격과 채권자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된 채무인수금·대여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계약서 문구와 이행 경과로 인수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집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인수 계약서·원래 대여 계약서·인수 뒤 이자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첩적·면책적 인수 구별·채권자 승낙의 필요 여부·청구와 집행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539조 제2항
- 민법 제455조
- 민법 제45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