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의 빚 때문에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 주면 채무를 떠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빚에 관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차용증을 써서 채권자에게 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담보 설정을 위해 편의상 써 준 것처럼 인수 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인수를 부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을 쓴 경위와 당시 문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누가 요청했는지, 무엇을 담보하려 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채무인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은 이 경위로 증명합니다.
차용증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다툼이 끝났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동생 B씨는 2024년 C씨에게 사업자금 4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습니다. 2025년 C씨가 A씨를 찾아와 동생을 위해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자, A씨는 동생을 돕는 마음에 차용인란에 자기 이름을 적은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몇 달 뒤 C씨가 A씨에게 4천만원 전액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빚에 대해 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 주면 채무를 인수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생긴 채무에 관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차용증서나 수표, 약속어음을 작성해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같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 인수인지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약정 내용으로 가립니다. 원래 채무자를 면책하는 데 채권자가 동의한 사정이 없으면 대개 중첩적 인수로 보아,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와 차용증을 써 준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3조와 제454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차용증을 써 줘도 채무인수가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차용증을 쓴 목적이 채무를 떠안는 것이 아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인수가 아닙니다. 88다1455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교사인 남편이 아내의 채권자들에게 자기 부동산을 넘겨 채권에 충당하게 하면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만들려고 편의상 차용증을 써 준 사안에서는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즉 차용증이 담보 설정의 형식을 갖추려는 수단이었다거나, 특정 재산으로만 책임지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차용증을 써 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약정서와 등기 경위를 모아야 합니다.
보증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증으로 보면 방식 요건이 붙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만 이행할 의무가 있어 주채무자의 항변도 쓸 수 있습니다.
| 책임 형태 | 책임 범위 | 특징 |
|---|---|---|
| 중첩적 채무인수 | 전 재산 | 원래 채무자와 함께 책임 |
| 면책적 채무인수 | 전 재산 | 채권자 승낙 시 원래 채무자 면책 |
| 보증 | 전 재산(보충적) | 서면 필요, 주채무자 항변 가능 |
| 물상보증 | 제공한 재산 한도 | 채무는 지지 않음 |
- 중첩적 채무인수
- 책임 범위: 전 재산
- 특징: 원래 채무자와 함께 책임
- 면책적 채무인수
- 책임 범위: 전 재산
- 특징: 채권자 승낙 시 원래 채무자 면책
- 보증
- 책임 범위: 전 재산(보충적)
- 특징: 서면 필요, 주채무자 항변 가능
- 물상보증
- 책임 범위: 제공한 재산 한도
- 특징: 채무는 지지 않음
출처 -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53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차용증을 써 준 경우 서면 요건은 대개 갖춰지므로, 실무의 쟁점은 인수인지 보증인지, 아니면 특정 재산으로만 책임지는 물상보증인지입니다. 인수라면 자기 채무처럼 전 재산으로 책임지고, 물상보증이라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차용증 작성 후 채무인수 다툼 대응 순서
- 차용증 문구 확인 - 차용인 명의, 금액, 원래 채무와의 관계 표시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채무를 전제로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왜 차용증을 요청했는지, 담보 설정과 관련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의 증거입니다.
- 인수·보증·물상보증 구별 - 약정 내용으로 책임 형태를 가립니다. 책임 범위가 전 재산인지 특정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 채권자 대응 - 내용증명으로 인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소송에서의 주장과 일관돼야 합니다.
- 원래 채무자 구상 - 대신 갚았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인수 약정서에 구상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과 함께 약속어음을 발행했거나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를 면책해 준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서류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문구 확인
차용인 명의와 원래 채무 표시
- 2
경위 정리
특별한 사정 증거 수집
- 3
책임 형태 구별
인수·보증·물상보증
- 4
채권자 대응
내용증명·소송 답변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나 지인의 빚 때문에 차용증에 이름을 써 준 사람들은 「형식상 써 준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출발점은 반대입니다. 차용증을 교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책임을 벗으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 경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용증을 쓴 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같은 날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당시 문자와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억과 자료는 빠르게 흩어집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낸 인수채무금·대여금 소송에서 인수 여부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인수가 인정되면 전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고, 물상보증으로 인정되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 명의 차용증과 채무인수·보증 책임이 얽힌 대여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 작성 경위를 먼저 복원한 뒤 인수·보증·물상보증 중 어느 책임인지를 가려 대응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원본이나 사본·당시 주고받은 문자·함께 설정한 등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인수 해당 여부·특별한 사정의 증명 방법·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