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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로 빌린 돈을 보증할 때 정한 환율로 원화로 갚기로 약정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주채무가 엔화 같은 외화채무여도 채권자와 보증인은 미리 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9734 판결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런 환율 특약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약정 환율로 계산한 원화가 지급일 환율로 환산한 주채무보다 많은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율 특약은 보증서에 적고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 두십시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엔화 빚을 보증했다고 보증인이 엔화를 구해 와야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화로 정한 채무도 지급할 때의 환율로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던 지인 B씨가 C씨에게서 100만엔을 빌릴 때 보증을 섰습니다. C씨와 A씨는 보증채무를 100엔당 950원으로 환산한 950만원으로 갚기로 보증서에 적었습니다. 2026년 변제기에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C씨는 A씨에게 9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날 환율은 100엔당 900원이어서 A씨는 약정 금액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화 빚을 보증한 보증인은 원래 무엇으로 갚아야 하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급부가 원칙이므로 엔화 채무를 보증했다면 기본적으로 엔화 채무를 보증한 것입니다. 다만 채권액이 외화로 정해져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외화채무 보증의 이행 방법
엔화로 지급
기준 환율: 해당 없음
효력: 원칙적 이행
지급일 원화 환산
기준 환율: 이행지 지급 당시 환율
효력: 민법상 허용
약정 환율 원화 이행
기준 환율: 미리 정한 환율
효력: 주채무보다 무겁지 않으면 유효

출처 - 민법 제378조, 제430조, 대법원 2000다9734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원칙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 시기와 방법을 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은 주채무가 외화채무여도 채권자와 보증인이 미리 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환율로 계산한 원화가 주채무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환율 특약이 유효한 것도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겁지 않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약정 환율과 지급일 환율로 본 100만엔
약정 환율과 지급일 환율로 본 100만엔
약정 환율(100엔당 950원)950만원
지급일 환율(100엔당 900원)9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100만엔을 100엔당 950원으로 환산하기로 약정했다면 보증인이 낼 원화는 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일 환율이 100엔당 900원이라면 주채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이때 차액 50만원만큼 보증인이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는지 다툴 여지가 있고, 법원은 특약 전체의 내용과 이행 시기, 방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 주채무 원화 환산액이 더 커지면 약정 환율에 따른 금액만 내면 됩니다.

원화로 대신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얼마를 구상하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실제로 낸 금액과 그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약정 환율로 원화를 냈다면 그 원화 출재액이 구상의 기준이 됩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도 구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사이에 구상 방법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봅니다.

외화채무 보증 환율 특약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보증서에 환율 특약과 원화 이행 조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인 서명이 있는지도 봅니다.
  • 환산액 비교 - 약정 환율 환산액과 지급일 환율 환산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차이가 크면 감축 여부를 따집니다.
  • 청구 내역 요구 -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원금, 이자, 연체 내역을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하면 알려야 합니다.
  • 보증채무 이행 - 인정되는 원화 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지급일과 금액을 남깁니다.
  • 구상 청구 - 주채무자에게 지급액과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와 구상금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이 금융기관 신용보증처럼 약관으로 정해졌거나 환율 특약의 기준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보증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화 빚을 보증하면 보증인도 반드시 외화를 마련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할 때의 환율로 원화로 갚을 수 있고, 채권자와 미리 환율을 정해 원화로 이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누가 질지 계약 단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와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증서에 약정 환율과 원화 이행 조항이 보증인 서명과 함께 적혀 있어야 하고, 실제 지급일과 그날 환율도 남겨 두어야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받은 청구서의 날짜와 금액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보증채무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이 원화로 대신 갚은 뒤에는 그 지급일이 구상금과 법정이자 계산의 기준일이 되어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집행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환율 특약과 지급일 환율을 먼저 맞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지 따진 뒤 보증채무 이행과 구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의 청구서, 지급일 환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환율 특약의 효력과 보증인 부담의 감축 여부, 구상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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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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