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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선 뒤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약금을 정했으면 보증인도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계약 뒤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보증인의 부담을 늘리지 못하고 보증인은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판례는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 주채무가 가중되면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에 따라서만 보증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 작성일과 손해배상 예정 약정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예정액 전부를 청구하면 보증계약서와 손해배상 예정 약정서의 작성일을 비교하고, 약정에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명이 없고 날짜가 보증보다 뒤라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약속한 금액을 보증인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가중 부분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가 음향기기 업체 C회사에 스피커를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에서,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했습니다. 2025년 1월 B씨와 C회사는 A씨 모르게 납품 하자 시 손해배상액을 800만 원으로 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후 스피커 하자로 C회사에 생긴 실제 손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C회사는 A씨에게 8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 뒤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보증인이 다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맺을 당시의 주채무를 보증하므로, 그 뒤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늘어난 부분은 보증채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부담이 확장·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 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A씨의 책임은 실제 손해인 500만 원입니다.

사례의 청구액과 보증인 책임액
사례의 청구액과 보증인 책임액
채권자 청구(예정액)800만원
실제 손해500만원
보증인 책임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보증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가중 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주채무자는 예정액 전부를 물어야 하나요?

주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예정액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도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도 그 사정을 들어 실제 손해 범위를 넘는 청구를 다툽니다.

반대로 보증 뒤 주채무가 줄어들면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보증계약 뒤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채무를 깎아 주었다면 보증인도 줄어든 주채무만큼만 책임집니다.

보증 뒤 주채무 변경과 보증인 책임
부담 가중(동일성 유지)
보증인 책임: 변경 전 주채무 기준
부담 감경
보증인 책임: 줄어든 주채무 기준
동일성 상실
보증인 책임: 보증채무 소멸
보증인 서면 동의 있음
보증인 책임: 변경 후 주채무 기준

출처 - 민법 제430조, 대법원 97다1013 판결

주채무의 내용이 바뀌어 처음 채무와 같은 채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납품 품목이나 거래 구조가 통째로 바뀐 경우라면 이 주장도 검토합니다.

보증채무에 손해배상이 원래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함께 담보합니다. 그래서 A씨도 실제 손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집니다. 쟁점은 손해배상 자체가 아니라 보증 뒤 합의로 늘어난 300만 원입니다.

보증인 손해배상 예정액 대응 순서

  • 작성일 비교 - 보증계약서와 손해배상 예정 약정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예정 약정이 보증보다 뒤라면 가중 부분을 다툽니다.
  • 서명 확인 - 예정 약정서에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손해 산정 - 하자 수리비, 대체 구입비, 영업 손실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합니다. 보증인 책임은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 항변 원용 - 주채무자의 감액 사유나 하자 책임 다툼을 보증인도 주장합니다. 주채무자와 자료를 맞춰 둡니다.
  • 답변 발송 - 채권자에게 인정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구조로 답변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장래 변경에 미리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근보증처럼 한도를 정한 보증이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약정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보증인은 서류에 적힌 금액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숫자가 언제, 누구 사이에서 정해졌는지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보증계약서, 손해배상 예정 약정서, 두 문서가 오간 이메일이나 문자에서 보증인이 그 약정을 알았는지,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약정 사실을 전해 듣고 별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 차이가 인용 금액을 가릅니다. 법원은 변경 전 주채무를 기준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정하고 실제 손해를 따로 심리하므로, 하자 수리비 영수증과 거래 내역처럼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증인 쪽에서도 준비해야 청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한 방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과 주채무 변경 약정의 작성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실제 손해 기준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손해배상 예정 약정서·실제 손해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가중 약정의 효력·보증인의 책임 범위·주채무자 항변 원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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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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