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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모르게 정한 위약금 1천만 원을 보증인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계약 뒤 채무자와 채권자가 보증인 관여 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면 보증인은 실제 손해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증인의 의무가 보증계약 뒤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확장·가중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견적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약정 위약금 전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약정일과 보증계약일을 먼저 비교하십시오. 보증계약 뒤 보증인 모르게 정한 약정이라면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는 책임지되,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C씨의 농지를 빌려 비닐하우스를 운영할 때, 계약이 끝나면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를 보증했습니다. 2024년 B씨는 A씨와 상의 없이 C씨에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6년 계약이 끝났지만 B씨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견적상 원상회복 비용은 약 200만 원입니다. C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보증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 모르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면요?

보증인은 그 예정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은 보증인의 의무가 보증계약 성립 뒤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확장·가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보증인 관여 없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위약금과 보증인 책임 비교
약정 위약금과 보증인 책임 비교
약정 위약금1,000만원
실제 원상회복 비용200만원
보증인 책임 상한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원상회복 비용이 200만 원인데 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보증인은 200만 원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 800만 원은 임차인 본인만 부담합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보증채무 변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현행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1천만 원을 모두 물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약정대로 부담하지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의 5배에 이르는 예정액은 감액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주채무 자체가 바뀌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보증인 모르게 바뀐 경우도 같은 틀로 봅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은 주채무가 동일성을 잃으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경 전 주채무의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보증 규정도 이 결론과 맞습니다.

보증인 위약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일 확인 - 위약금 약정이 보증계약 뒤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뒤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제한됩니다.
  • 실제 손해 산정 - 원상회복 견적서나 감정으로 실제 비용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 채권자에게 서면 답변 -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밝힙니다. 다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감액 주장 검토 - 채무자와 함께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를 주장합니다. 감액되면 보증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 구상 준비 -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자료를 모읍니다. 변제일과 금액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하는 위약금에도 보증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보증인이 약정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과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약정일과 보증일의 선후
  1. 2023년

    보증계약 체결

  2. 2024년

    보증인 모르게 위약금 약정

  3. 2026년

    원상회복 불이행

  4. 청구 시

    보증인은 실제 손해 범위만 책임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의 금액을 그대로 믿고 전액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보증계약 뒤 채무자가 혼자 정한 위약금은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고, 실제 손해가 보증인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다툼은 실제 손해를 얼마로 입증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보증서 작성일, 위약금 각서 작성일, 계약 종료일, 원상회복 견적서입니다. 각서가 보증 뒤에 작성되었다는 날짜 증거가 있어야 약정의 효력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법원 감정 전에 협상 기준으로 쓰기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증인 책임 범위를 실제 손해로 묶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보증인이 낸 금액만큼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하려 해도, 실제 손해 범위를 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 전후의 약정을 구별하고 실제 손해를 먼저 산정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채무자가 작성한 위약금 각서·원상회복 견적서와 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 약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실제 손해 범위·예정액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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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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