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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떠안기로 한 사람이 안 갚으면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보므로 원래 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인수의 성격을 당사자 의사로 정하되 불분명하면 원래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수 확인서나 동의 문자에 원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3자가 빚을 떠안겠다며 동의를 구해 오면, 동의서나 문자에 「원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 문구가 없으면 원래 채무자에게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됩니다.

채무인수에 동의했다고 해서 원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의를 철회하거나 새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 사장 B씨에게 물품대금 5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B씨가 가게를 C씨에게 넘기면서 C씨가 이 대금을 대신 갚기로 했고, A씨는 두 사람이 보낸 인수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까지 C씨가 한 푼도 갚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인수에 동의하면 원래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인수가 원래 채무자를 빚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인수인지, 원래 채무자와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중첩적) 인수인지는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로 정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은 채권자가 인수증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면책적 인수와 중첩적 인수 비교
원래 채무자
면책적 인수: 채무에서 벗어남
중첩적(병존적) 인수: 계속 책임짐
청구 상대
면책적 인수: 인수인만
중첩적(병존적) 인수: 인수인·원래 채무자 모두
인정 요건
면책적 인수: 면제 의사가 드러나야 함
중첩적(병존적) 인수: 불분명하면 이쪽으로 봄
보증·제3자 담보
면책적 인수: 동의 없으면 소멸
중첩적(병존적) 인수: 유지

출처 - 민법 제459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그래서 위 사례에서 A씨가 받은 확인서에 B씨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뜻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A씨는 C씨와 B씨 모두에게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맺은 계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채무자와 제3자가 맺은 채무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승낙이나 거절은 원래 채무자에게 해도 되고 인수인에게 해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를 빚에서 풀어 준다는 뜻이 계약서나 동의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제3자는 채권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인수하지 못합니다.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원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C씨에게 받겠다」는 정도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래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문구나 원래 채무자 명의 차용증 반환 같은 사정이 함께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면책적 인수가 되면 보증인과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없어집니다. 다만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했다면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적 인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보증인 동의서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인수 분쟁 대응 순서

  • 인수 문서 확인 - 인수 확인서·동의서·문자에 원래 채무자의 채무 면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중첩적 인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재산이 있는 쪽을 먼저 겨냥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보증인·담보 점검 -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면책적 인수로 인정되면 동의 없는 보증은 사라집니다.
  • 이행 청구 - 내용증명으로 두 사람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과 시효 관리에 쓰입니다.
  • 소송·보전처분 -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과정에 영업양도나 상호 속용이 얽혀 있거나 동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계약서 원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회수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원래 채무자를 놓아준 것이라고 걱정하고, 원래 채무자들은 인수인이 생겼으니 자기 책임은 끝났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면제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지는 중첩적 인수로 해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서명한 문서의 문구와 그 전후 기록입니다. 인수 확인서 원본, 동의를 요청한 문자, 이후 인수인에게만 청구한 기간, 원래 채무자 명의 차용증을 돌려주었는지 같은 사실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면책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중첩적 인수가 인정되면 인수인과 원래 채무자 중 재산이 있는 쪽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회수와 채무인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문서의 문구와 청구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 서류·인수 확인서·주고받은 문자·보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적·중첩적 인수 해당 여부·청구 상대·보증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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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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