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원래 채무자 서명이 무효인데 중첩적 채무인수도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원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성립하므로 원래 채무자 쪽 서명이 무효여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서명이 대표권 없는 사람의 것이어도 중첩적 인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자와 인수인의 서명날인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서 채권자와 인수인(추가된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채무자 쪽 서명의 하자보다 이 두 사람의 합의가 효력을 가릅니다.
원래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대표권 없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만 밝히면 인수 효력이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첩적 인수는 그 서명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거래처 B사가 은행에 진 대출채무를 함께 지기로 하고, 은행과 근저당권변경계약을 맺어 B사 공장 근저당권에 A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는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2025년 B사의 부도로 은행이 A사에 상환을 요구하자, A사는 변경계약서의 B사 대표이사 서명이 실제로는 대표권 없는 전무의 것이었다며 인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채무자 서명이 무효여도 중첩적 채무인수는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이상 원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대표권 없는 사람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첩적 인수는 원래 채무자를 빼지 않고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지는 것이어서 원래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와 원래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원래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3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 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면책적 인수를 하지 못합니다.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면책적 인수 | 중첩적 인수 |
|---|---|---|
| 원래 채무자 | 채무에서 빠짐 | 그대로 남음 |
| 채무자 의사에 반한 인수 | 이해관계 없으면 불가 | 가능 |
| 보증·제3자 담보 | 원칙상 소멸 | 유지 |
- 원래 채무자
- 면책적 인수: 채무에서 빠짐
- 중첩적 인수: 그대로 남음
- 채무자 의사에 반한 인수
- 면책적 인수: 이해관계 없으면 불가
- 중첩적 인수: 가능
- 보증·제3자 담보
- 면책적 인수: 원칙상 소멸
- 중첩적 인수: 유지
출처 - 민법 제453조, 제459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따라서 인수의 효력을 다투려면 먼저 그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약정서에 원래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문구가 없고 원래 채무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중첩적 인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면책적 인수로 원래 채무가 넘어가면 원래 채무에 붙어 있던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 채무자 추가 등기는 따로 말소해야 하나요?
따로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를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같은 87다카1836 판결에서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인수 유형 확인 - 약정서에 원래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첩적이면 원래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채권자·인수인 합의 확인 - 채권자와 인수인의 서명날인과 대표권을 확인합니다. 이 합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등기 확인 -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인수인이 물상보증인인지 채무자인지가 드러납니다.
- 피담보채무 정산 -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채무가 소멸했다면 말소 청구로 넘어갑니다.
- 주등기 말소 청구 - 채무 소멸 뒤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부기등기는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인 회사 쪽 서명에도 대표권 하자가 있거나 인수 약정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였던 경우에는 회사 내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근저당권 말소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 채무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함께 지게 된 회사들은, 원래 채무자 쪽 서류의 하자를 찾아내면 인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첩적 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원래 채무자 쪽 서명의 하자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툴 곳은 인수인 자신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인수인 쪽 서류입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이 인수인 회사의 대표권자였는지, 법인인감이 사용됐는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채무자 쪽 서명 문제에 시간을 쓰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놓칩니다.
이 기록은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수의 효력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인수가 유효하면 채권자는 인수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고, 채무가 소멸했다면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므로 청구취지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얽힌 등기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유형과 인수인 쪽 의사표시의 하자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변경계약서·등기부등본·인수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첩적·면책적 인수 구별·인수인 의사표시의 하자·말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제2항
- 민법 제459조
- 민법 제369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