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회사 빚을 면책적으로 떠안고 근저당을 잡혔는데 5년 지나 경매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회사의 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면 개인인 인수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고, 인수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들어온 임의경매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바뀌는 것이고, 인수 자체가 채무 승인이어서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인수계약일과 경매 신청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했다면 인수일부터 5년을 계산하십시오.
인수인이 개인이고 인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니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원래 채무의 시효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1일 B회사가 C씨에게 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자기 소유 상가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C씨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돈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C씨는 2025년 6월 2일 근저당권에 기해 상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매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래 채무의 시효를 따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종래 채무자에게서 인수인에게 옮기는 계약입니다. 인수인은 종래 채무자와 같은 채무를 지고 종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빠질 뿐이므로, 원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라면 인수 후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인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례처럼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받으며 인수에 관여했다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인수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채무의 시효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뤄진 승인에 따라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2020. 5. 1.
면책적 채무인수·근저당 설정(승인)
2020. 5. 1.~
5년 상사시효 새로 진행
2025. 5. 1.
시효 완성
2025. 6. 2.
임의경매 신청(시효 완성 후)
사례에서 A씨의 인수채무는 2020년 5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 시효가 완성됐고, C씨의 2025년 6월 2일 경매 신청은 그 뒤에 이뤄졌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경매를 어떻게 막나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경매절차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뒤에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채무자가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낸 것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됐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완성 뒤의 포기는 유효합니다.
인수채무 경매 대응 순서
- 인수계약 성격 확인 - 면책적 인수인지, 종래 채무자도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인수인지 계약서를 봅니다. 시효 계산의 전제입니다.
- 원래 채무의 성질 확인 - 인수한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사채무면 5년이 적용됩니다.
- 시효 중단 사유 점검 - 인수 후 이자 납부, 확인서 작성, 가압류 등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있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채무 인정 행동 중단 - 시효 완성 뒤 연기 신청서나 분할 상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 경매 이의와 소송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이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장래 거래까지 담보하는 포괄 근저당이거나 인수 뒤 새 거래가 이어진 경우라면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시효를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에 대한 이의·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인수 성격 확인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 2
원래 채무 성질
상사채무면 5년
- 3
중단 사유 점검
인수 후 승인·가압류
- 4
채무 인정 금지
시효이익 포기 방지
- 5
이의·말소 소송
집행정지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회사 빚을 개인이 떠안은 인수인들은 「개인 채무가 됐으니 10년 시효」라고 생각해 경매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면책적 인수 뒤에도 원래의 5년 상사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고, 인수일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봅니다. 5년이 지났다면 경매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수 이후의 행동 기록입니다. 인수계약일,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이자를 낸 날, 확인서를 써 준 날,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시효 중단이나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경매가 들어온 뒤 급한 마음에 낸 연기 신청서가 시효이익 포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개시결정 이의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각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즉시 시효 계산과 대응 서면 준비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담보채무의 성질과 시효 중단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경매 이의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인수 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경매개시결정문·인수 뒤 변제나 확인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수채무의 시효기간·시효 완성 여부·경매를 멈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65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369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