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이행인수 약정을 했다면 채권자가 그 인수인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 주기로 약속했을 뿐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서가 이행인수인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지부터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갚을 의무는 없다」며 거절했다면, 약정서 원본과 채권자가 그 약정을 승낙한 흔적(문자·확인서)이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가 막혔다고 해서 인수 약정이 채권자에게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인수인에게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B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자기 상가를 C씨에게 팔면서 매매대금 일부 대신 C씨가 A씨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을 갚기로 약정했지만, C씨는 잔금만 치른 뒤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씨는 상가 대금을 다른 곳에 써 버려 재산이 거의 없었고, A씨는 C씨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인수와 채무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속이고,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은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질 뿐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자체를 인수하고 채권자가 승낙하면 채무인수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승낙이나 거절은 채무자나 인수인 누구에게 해도 됩니다. 승낙 전에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약정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승낙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이행인수 | 중첩적 채무인수 |
|---|---|---|
| 계약 당사자 | 채무자와 인수인 |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 |
| 채권자의 직접 청구 | 불가 | 가능 |
| 채권자 승낙 | 필요 없음 | 채무자와 계약 시 필요 |
| 채권자의 수단 | 채무자 대위 청구 |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 |
- 계약 당사자
- 이행인수: 채무자와 인수인
- 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
- 채권자의 직접 청구
- 이행인수: 불가
- 중첩적 채무인수: 가능
- 채권자 승낙
- 이행인수: 필요 없음
-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계약 시 필요
- 채권자의 수단
- 이행인수: 채무자 대위 청구
- 중첩적 채무인수: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
출처 - 대법원 2008다75072 판결, 민법 제453조·제454조
약정이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약정서의 문구와 채권자의 관여 정도를 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 대신 매도인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채무를 떠안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채권자가 약정에 참여해 승낙했다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나눠 정합니다.
직접 청구가 안 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2008다75072 판결은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재산권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금전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 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태여야 하므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과 예금 조회 결과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행인수 약정 대응 순서
- 약정서 확보 - 매매계약서나 인수 약정서에서 인수 대상 채무와 이행 방법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행인수인지 채무인수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승낙 흔적 확인 - 채권자가 약정을 알고 승낙한 문자·확인서가 있는지 봅니다.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자력 확인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위 청구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 대위 청구 소송 - 채무자를 대위해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하라는 소를 냅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적습니다.
- 인수인 재산 보전 - 인수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 대상을 지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에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조항이 있거나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일부를 직접 갚아 온 경우에는 약정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매수인이 대출을 떠안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보고 곧바로 그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소를 냅니다. 약정이 이행인수라면 이 소는 기각됩니다. 먼저 약정의 성격을 가리고, 이행인수라면 채무자를 대위하는 구조로 청구해야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성격을 가리는 재료는 문구와 날짜입니다. 약정서에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채권자가 그 약정을 언제 알고 승낙했는지를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인수인이 채권자 계좌로 이자를 대신 낸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날짜도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대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수인에 대한 판결로 인수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중첩적 채무인수로서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인수·이행인수 약정을 둘러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구와 채권자 승낙 여부로 약정의 성격을 먼저 가리고 직접 청구와 대위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나 인수 약정서, 채권자와 인수인이 주고받은 문자, 이자 대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인수와 채무인수의 구분·직접 청구 가능성·대위 청구 구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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