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한 운전자만 배상을 약속했으면 다른 운전자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두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한 운전자가 배상을 약속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다른 운전자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의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각 운전자에게 청구하거나 약속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운전자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하십시오.
한 운전자에게 소송을 냈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효를 멈추는 조치는 운전자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5월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로 다쳤고, 과실은 택시기사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50대 50으로 정리됐습니다. 미안해하던 A씨는 2022년 8월 「치료비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C씨가 2025년 7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B씨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두 운전자 사이에는 서로 짜고 한 주관적 관련이 없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별개의 원인으로 생겼지만 같은 손해를 메우는 채무로서 한쪽이 갚으면 다른 쪽도 그만큼 소멸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변제처럼 채권자를 실제로 만족시키는 사유뿐입니다. 한 운전자가 손해 일부를 갚으면 그만큼 다른 운전자의 채무도 줄지만, 청구·승인·포기처럼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않는 사유는 그 운전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 운전자의 확인서가 다른 운전자 시효에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채무자 1인이 한 채무 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2022년 5월
사고, 손해·가해자 인지
2022년 8월
A씨 확인서(승인), A씨 시효 새로 진행
2025년 5월
B씨 시효 3년 완성
2025년 7월
소 제기, A씨는 시효 남음
2025년 8월
A씨 시효 완성 예정일
사례에서 C씨는 사고 당일 손해와 두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B씨에 대한 청구권은 2025년 5월에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A씨가 써 준 확인서는 B씨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주장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한가요?
유효한 포기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약속은 포기로서 효력이 없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 약속 시점 | 법적 효력 | 다른 운전자 |
|---|---|---|
| 시효 완성 전 | 포기 무효, 채무 승인 | 효력 없음 |
| 시효 완성 후 | 시효이익 포기 | 효력 없음 |
- 시효 완성 전
- 법적 효력: 포기 무효, 채무 승인
- 다른 운전자: 효력 없음
- 시효 완성 후
- 법적 효력: 시효이익 포기
- 다른 운전자: 효력 없음
출처 - 민법 제184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승인한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사례의 A씨에 대한 청구권은 2022년 8월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해 2025년 7월 소송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승인 뒤 3년을 넘겨 청구했다면 A씨에게도 시효가 완성됐을 것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가해자별 시효 계산 - 운전자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사고일을 따로 적습니다. 3년과 10년 중 먼저 오는 날이 기준입니다.
- 중단 조치 분리 - 소송, 가압류, 채무 승인을 각 운전자에게 따로 받아 둡니다.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확인서 문구 점검 - 「시효 포기」라고 적었더라도 완성 전이면 승인으로 봅니다. 작성일이 새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보험사 청구 병행 - 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와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시효가 남은 운전자부터 소송을 냅니다.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손해 전부를 책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일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 온 경우라면 그 지급이 누구의 승인인지 보험 약관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 한 명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나머지도 같이 묶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약속, 한 사람에게 낸 소송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가해자의 시효는 사고 때부터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기록을 사람별로 남겨야 합니다. 사고일, 가해자를 특정한 날, 각 가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 확인서 작성일,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은 날이 모두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에 「시효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어도 작성 시점이 완성 전이면 포기가 아닌 승인입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가해자마다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한 가해자에게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니, 청구 순서를 정하기 전에 날짜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마다 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따로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 운전자가 써 준 확인서·보험사 지급 내역·치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별 소멸시효 완성 여부·확인서의 효력·청구 상대와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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