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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옛 사장에게 받은 판결로 상호를 이어 쓰는 새 주인에게도 시효가 연장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영업양도 뒤 양도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도, 상호를 이어 쓰는 양수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 전에 받은 판결이면 미칩니다.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로 양수인 상대 시효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양도를 알게 되면

상호를 이어 쓰는 양수인에게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안에 따로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니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의 시효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그 효과는 상호를 이어 쓰는 양수인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시점이 영업양도 전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자재 납품업을 하며 한 음식점 운영 회사에 4천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납품했습니다. 2021. 5. 그 회사가 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 새 회사는 같은 상호와 간판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A씨는 2022. 3. 옛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내 이겼지만 옛 회사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6. 9. A씨가 상호를 이어 쓰는 새 회사에 청구하자, 새 회사는 물품대금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었는데 왜 새 회사에는 통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이어 쓰는 양수인은 왜 양도인 빚을 갚나요?

법이 정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도 갚아야 합니다. 상호가 같으면 거래처는 영업이 넘어간 사실이나 빚이 넘어가지 않은 사실을 알기 어렵고, 채권을 추궁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무를 넘기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생기는 법정 책임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를 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이 대여금 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넘겨받아 상호를 계속 쓰는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양수인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인 상대 판결과 양수인에 대한 효과
상황양수인에 대한 효과
영업양도 전 양도인 상대 판결 확정시효중단·10년 연장 효과가 양수인에게도 미침
영업양도 후 양도인 상대 판결 확정 (핵심 행)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음, 원래 시효 진행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 제기양수인에 대한 시효 중단
양도인이 일부 변제그 범위에서 양수인 채무도 소멸

출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법원은 양도인의 채무와 양수인의 상법상 채무는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 양수인에 대한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양수인에게는 원래 채권의 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나 은행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입니다. 양도인에게 판결을 받아 10년이 되었다는 사정은 양수인에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양도인과 별개로 양수인에게도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양도인에게만 기대어 시간을 끌다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일부를 갚으면 그 범위에서 양수인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양수인은 무엇으로 시효를 다투나요?

영업양도일이 양도인 상대 판결의 확정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도 계약서, 인수 대금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일, 간판과 거래처 안내 변경 시점이 영업양도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양도 전에 확정되었다면 양수인도 10년 시효를 그대로 안게 되므로, 이 선후 관계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의 영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상호는 그대로인가요?

    양수인에게도 상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2. 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이 영업양도 뒤에 확정되었나요?

    양수인에 대한 시효는 따로 계산해 바로 조치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3. 채권 발생 후 5년이 가까워졌나요?

    양수인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합니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

  4.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났나요?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45조

양수인이 그동안 채무를 승인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문서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쪽에서는 채권자의 독촉에 답할 때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호 속용 양수인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영업양도 사실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 정보로 영업 주체와 상호가 그대로인지 봅니다.
  • 면책 등기·통지 확인 - 양수인이 책임 없음 등기를 했는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채권 발생일과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에 대한 남은 시효를 계산합니다.
  • 양수인 상대 조치 - 양수인에게 소를 내거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 양도인 판결 활용 범위 정리 - 양도 전 판결인지 뒤 판결인지 나눠 주장을 정리합니다.

주채무자에게 받은 판결과 보증인 시효의 관계는 「은행이 회사만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연대보증인 시효도 10년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확정일과 영업양도일의 선후, 상호를 그대로 쓰는지와 면책 등기 여부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인 상대 채권 회수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양도인에게 판결을 받아 둔 뒤 양수인 쪽 시효를 잊는 것입니다. 영업양도는 등기나 공고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몇 년 뒤 강제집행을 하려다 비로소 영업 주체가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법인 등기가 새로 생겼다면 그때부터 양수인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수인 쪽에서는 영업양도일을 증명할 자료가 시효 항변의 핵심입니다. 양도 계약서, 인수 대금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 일자, 간판 교체 여부를 갖춰 두면 판결 시점과 영업양도 시점의 선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를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소송과 가압류, 양수인 측 책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시점과 영업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쟁점을 정리합니다.

  • 영업양수인 상대 채권 회수 소송
  • 채권 가압류·강제집행
  • 소멸시효 항변·재항변
  • 영업양도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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