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우고 비슷한 상호를 쓰면 밀린 물품대금을 법인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그대로 출자해 주식회사를 세우고 종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법인도 종전 물품대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출자에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지금은 새 법인 등기부에 종전 채무에 대한 면책 등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납품일과 약정 결제일을 확인하고, 3년이 가까우면 새 법인과 종전 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종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아 비슷한 상호를 쓰는 새 법인도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포장재를 납품했는데 2024년 말까지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업주는 공장 설비와 직원을 그대로 넘겨 「주식회사」만 붙인 같은 이름의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 개인에게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H씨는 2025년 5월 새 법인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을 출자해 세운 법인도 종전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네, 개인이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세우고 종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출자가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로 영업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채권자로서는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유추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출자는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비와 종업원을 그대로 쓰고 같은 대표가 운영한다면 이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재산 일부만 넘겼다면 영업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호가 조금 달라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주식회사」라는 문구가 붙거나 표기가 조금 달라도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그대로 쓰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은 상호가 전혀 같을 필요는 없고, 같은지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영업상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새 법인이 책임을 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새 법인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종전 사업주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전 사업주와 새 법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에 면책 등기가 있는지,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1
영업출자 여부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 출자했는지
- 2
상호 속용 여부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계속 쓰는지
- 3
면책 등기·통지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통지했는지
- 4
책임 인정
새 법인도 종전 물품대금 변제 책임
새 법인이 책임을 지면 종전 사업주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종전 사업주에게도 청구하려면 출자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출자 법인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채권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확인서로 물품대금 액수와 결제일을 정리합니다.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법인등기부 확인 - 새 법인의 설립일, 상호, 목적, 본점, 임원을 확인하고 면책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상호 속용과 면책 여부를 가립니다.
- 영업 동일성 자료 - 같은 공장, 설비, 종업원, 거래처를 쓰는지 사진이나 거래 기록으로 모읍니다. 영업출자 여부의 증거입니다.
- 가압류 신청 - 새 법인 명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합니다.
- 물품대금 청구 소송 - 새 법인과 종전 사업주를 함께 상대로 소를 냅니다. 판결로 새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법인이 면책 등기를 했거나 영업 일부만 넘겨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인등기부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사장이 법인을 새로 세우면 예전 빚은 사장 개인 빚으로 남고 법인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업을 그대로 옮기고 비슷한 상호를 쓰면 새 법인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형식보다 영업이 그대로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전후의 명함, 간판 사진, 같은 공장 주소가 적힌 세금계산서, 같은 직원이 보낸 문자가 영업 동일성의 증거가 됩니다. 새 법인의 등기일과 면책 등기 여부도 등기부로 확인해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상호 속용과 영업출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새 법인의 예금과 매출채권에 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품대금 시효가 3년으로 짧아 소 제기나 가압류를 결제일부터 3년 안에 해 두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새 법인의 등기부와 영업 동일성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상호 속용 책임을 근거로 새 법인 재산을 보전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새 법인 등기부등본·영업이 이어진 사진이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출자와 상호 속용 해당 여부·면책 등기 유무·시효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