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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권을 넘기면서 채무 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수인이 영업양수인에게도 대항하려면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함께 넘기고 영업양수인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 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어서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양도계약서에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무 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생기면 원래 거래처(양도인)의 채무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만 남으므로 그쪽 통지를 미루면 안 됩니다.

양도인인 거래처에 통지했다고 해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통지를 채무자마다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B사에 부품을 납품해 대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C사가 B사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상호는 바꿨지만 홈페이지와 거래처 안내문으로 B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한다고 알렸습니다. A사는 2025년 9월 이 채권을 D사에 넘기면서 B사에만 양도 통지를 보냈고, D사는 C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 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양수인도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4조가 정한 책임입니다. 이때 양도인의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져,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양도인에 대한 채권만 넘기면 양수인 채권도 따라가나요?

당연히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은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법률상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어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함께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수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넘겨받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췄다는 증명을 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항요건은 어떻게 갖추나요?

채무자마다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09다23696 판결은 두 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춰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원래 거래처와 영업양수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이중양도에 맞서려면 그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발송일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영업양수인 채권 양도 대응 순서

  • 광고 내용 확보 - 영업양수인이 채무 인수를 알린 신문 광고, 홈페이지 공지, 거래처 안내문을 모읍니다. 상법 제44조 책임의 근거입니다.
  • 광고일 확인 - 광고가 나간 날을 확정합니다. 양도인 채무가 소멸하는 2년의 기산점입니다.
  • 양도계약서 정리 -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한다고 적습니다. 한쪽만 적으면 다른 쪽은 남습니다.
  • 채무자별 통지 - 원래 거래처와 영업양수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냅니다. 확정일자로 제3자 대항력도 갖춥니다.
  • 청구와 보전 - 양수인은 두 채무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한쪽 변제 범위에서 다른 쪽도 소멸합니다. 재산 상황을 보고 가압류 대상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상법 제42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등기·통지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와 채권양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영업양도 이후 기한 흐름
  1. 영업양도·채무 인수 광고

    영업양수인 변제 책임 발생

  2. 채권 양도계약

    두 채권 모두 기재

  3. 채무자별 내용증명 통지

    확정일자로 제3자 대항

  4. 광고 후 2년

    양도인 채무 소멸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사고팔 때 당사자들은 원래 거래처에만 양도 통지를 보내고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 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있으면 그쪽 채권은 별개라서, 계약서에 적지 않고 통지하지 않으면 새 채권자는 영업양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래 거래처가 문을 닫은 뒤라면 사실상 회수 수단을 잃게 됩니다.

기록은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영업양수인의 광고일, 양도계약서에 적힌 채권 목록, 각 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광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양도인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압류 경합에서 쓰입니다. 영업양수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해 있어야 영업양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했을 때 우선을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 영업양수인의 거래처 대금을 추심할 때도 같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광고가 얽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일과 양도 대상 채권을 먼저 확정하고 채무자별로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 계약서와 미수금 내역, 영업양수인의 채무 인수 광고,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수인 책임 성립·양도 대상 채권 범위·채무자별 대항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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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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