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학원을 인수한 사람이 상호를 그대로 쓰면 전 원장의 교재대금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아야 하므로, 전 원장에게 받을 교재대금을 학원을 인수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등기했거나 두 사람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넘기지 않았다고 통지했다면 달라집니다. 지금은 인수 뒤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양수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받을 부분은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양수인이 「채무까지 넘겨받지는 않았다」고 말해도 그 말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채무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재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4월 한 보습학원에 교재 48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만기 6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독촉하자, 원장은 두 달 전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니 새 원장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새 원장은 학원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도 빚까지 넘겨받지는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재산이 있는 새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왜 전 주인의 빚을 갚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채권자는 영업주가 바뀐 줄 모르거나, 알더라도 새 주인이 빚까지 넘겨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런 외관을 믿은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은 상호의 양도나 사용 허락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도 상호를 계속 쓰는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안 악의의 채권자가 아니면 보호되고, 그 악의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수인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 판단(2026. 9. 28. 기준)
상호 계속 사용
양수인 책임: 양도인 채무 변제 책임
상호 계속 사용 + 지체 없는 책임 없음 등기
양수인 책임: 책임 없음
상호 계속 사용 + 지체 없는 통지
양수인 책임: 통지받은 채권자에게 책임 없음
상호 변경
양수인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상호 변경 + 채무인수 광고
양수인 책임: 변제 책임

출처 - 상법 제42조, 제44조

그래서 인수 뒤 두 달이 넘도록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학원이라면 상호 등기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해야 하므로, 전 원장이 말로만 「새 원장에게 받으라」고 한 것은 이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호를 바꿔서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상호를 바꿨더라도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학원 간판, 수강 안내문, 인터넷 게시글에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채무 인수 광고로 볼 여지가 있으니 저장해 둡니다.

영업양수인 교재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상호 속용 확인 - 학원 간판, 사업자등록, 온라인 안내에 예전 상호가 그대로 쓰이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 양도 시점 확인 - 영업양도일을 파악합니다. 양도인 채무의 2년 소멸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통지·등기 여부 점검 - 양도인과 양수인에게서 채무 불인수 통지를 받았는지, 책임 없음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어음과 원인채권 정리 - 받은 약속어음 원본과 교재 납품 내역, 거래명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어음 청구와 물품대금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양수인 동시 청구 -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재산이 있는 양수인의 학원 수입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을 인수한 방식이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만 산 것이라면 계약서와 인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이후 채권 회수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영업양도 뒤 청구 가능 기간
  1. 영업양도일

    양수인의 등기·통지는 지체 없이

  2. 양도 후 2년까지

    양도인·양수인 모두에게 청구

  3. 양도 후 2년 경과

    양도인 채무 소멸, 양수인에게만 청구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들은 사장이 바뀌면 옛 사장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새 사장이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옛 빚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누가 빚을 졌느냐보다 간판에 어떤 이름이 걸려 있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인수 직후의 간판, 사업자등록 상호, 수강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소식을 들은 날과 양수인에게서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채무 불인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송에서 양수인은 채권자가 채무 인수가 없음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과 상호가 그대로라는 사진이 있으면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쉽고, 양도인 채무의 2년 소멸 기간 계산도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이후 채권 회수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속용과 통지·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을 함께 상대로 청구와 보전 조치를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교재 납품 거래명세서·학원 간판과 사업자등록 상호 사진·영업양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호 속용 여부·양수인의 면책 사유·양도인 채무 소멸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