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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제과점 상호만 넘겨받아 영업하는 사람에게 옛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호만 넘겨받고 설비·거래처·조직을 새로 꾸렸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옛 사업자의 빚을 새 영업주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은 영업 자체를 양수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 영업주가 무엇을 넘겨받았는지(설비·임대차·직원·거래처) 목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양도인 본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도인에게도 청구하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간판, 같은 자리라는 사실만으로 새 영업주에게 옛 빚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부터 한 동네 제과점에 밀가루를 납품해 미수금 4천만 원이 쌓였는데, 제과점 사장이 2024년 말 부도를 내고 영업을 멈췄습니다. 2025년 봄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넘겨받아 같은 자리에서 옛 직원 두 명을 다시 고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새 영업주는 오븐 등 설비를 새로 사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따로 맺었으며 납품처도 새로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언제 옛 빚을 갚아야 하나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쓸 때입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주요 부분이 공통되면 계속 사용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등기부의 면책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만 넘겨받은 경우도 영업양도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그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비를 새로 사고, 건물 임대차를 따로 맺고,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면 종래 조직이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판단 요소 점검
설비·재고
이어받았으면: 영업양도 쪽
새로 마련했으면: 불리
점포 임대차
이어받았으면: 영업양도 쪽
새로 마련했으면: 불리
거래처·판매망
이어받았으면: 영업양도 쪽
새로 마련했으면: 불리
직원 일부 재고용
이어받았으면: 단독으로는 약함
새로 마련했으면: 단독으로는 약함

출처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상호는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과 분리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부도로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뒤 상호만 넘겨받았다면 상호 양도로는 유효하지만, 제42조 책임의 전제인 영업양도는 없는 셈입니다. 종업원 일부를 다시 고용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옛 설비와 재고, 거래처 명단을 한꺼번에 넘겨받았다면 상호를 조금 바꿨더라도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새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정에 따라 있습니다. 옛 사업자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새 영업주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새 영업주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면 명의만 바꾼 것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새 영업주가 옛 빚을 인수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알렸다면 채무인수 광고에 따른 책임도 문제 됩니다.

상호속용 양수인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인수 목록 확인 - 새 영업주가 넘겨받은 설비·임대차·직원·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영업양도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등기부 열람 - 상업등기부에 양수인의 면책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제42조 책임은 배제됩니다.
  • 상호 대조 - 옛 상호와 새 상호의 주요 부분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일부만 달라도 속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인 청구 병행 - 옛 사업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재산 이전 추적 - 옛 사업자의 재산이 새 영업주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영업주가 옛 사업자의 가족이거나 설비 일부를 그대로 쓰는 경우라면 넘겨받은 재산 목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인 책임·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회수 집행을 수행합니다.

상호속용 책임 판단 흐름
  1. 1

    영업양도 여부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같은 영업 계속

  2. 2

    상호 계속 사용

    주요 부분 공통

  3. 3

    면책 등기·통지 없음

    상업등기부 확인

  4. 4

    양수인 변제 책임

    양도인 채무는 2년 후 소멸

실무상 착안점

간판이 그대로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빵을 팔면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판보다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설비와 판매망을 새로 꾸린 사업자에게 상호속용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새 영업주가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일, 설비 매매계약서, 대리점 계약 체결일, 재고용한 직원 명단, 옛 사업자의 폐업신고일이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가게를 찾아가 본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상호속용 책임 소송에서 영업양도 여부를 가르고, 책임이 부정될 때 사해행위 취소나 채무인수 주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옛 사업자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받아 두면 이후 재산 추적과 집행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인 책임과 사해행위취소를 포함한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넘겨받은 재산 목록으로 영업양도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보전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옛 사업자와의 거래 자료·새 영업주의 사업자등록 정보·상업등기부와 가게 임대차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면책 등기 유무·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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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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