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판결 받은 돈 시효 10년이 한 달 남았는데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10년 경과가 임박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소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확인만 구하는 새 방식의 소송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확정증명서로 정확한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소장을 법원에 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확정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입니다.
처음 소송처럼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다시 모아 대여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 10월 대여금 판결이 확정됐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연장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받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만료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10년 경과가 임박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그전에 집행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전 판결 확정
10년 시효 시작
만료 전
재소 소장 제출, 시효 중단
새 판결 확정
새 10년 시작
새 확정 + 10년
다음 만료일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새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새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을 새로 얻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늘어납니다.
새 소송에서 질 위험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새 소송의 판결은 전 확정판결의 내용과 어긋나면 안 되므로,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전 소송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나 면책 같은 새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형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전 소송과 같은 이행소송 외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됩니다.
소송 말고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면 소송 없이도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면 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써 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연락해 보는 것과 별도로 소장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채권 시효 연장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만료일입니다.
- 형태 선택 -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고릅니다. 새 집행권원이 필요하면 이행소송입니다.
- 전자소송 접수 - 만료 전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 사정 점검 - 파산·면책 결정 여부를 조회합니다. 면책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조사와 집행 - 새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습니다. 발견 즉시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거나 파산·면책 절차를 거쳤다면 상속관계와 면책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시효 연장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아 두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10년 만료 직전에야 급히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채권도 10년이면 시효가 끝나지만, 만료 전에 소장만 접수하면 다시 10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두르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 확정되고, 항소했다면 상소심 판결의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확정증명서의 날짜와 전자소송 접수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새 판결은 채무자의 새 재산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10년 동안 재산이 없던 채무자도 상속이나 취업으로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시효를 살려 둔 판결과 재산조회 기록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시효 연장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과 채무자의 면책·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만료 전에 소장을 접수한 뒤 재산조회로 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 판결문·확정증명서·그동안의 집행 기록·채무자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 계산·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의 선택·재산조회와 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2항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