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대채무자 한 명 집에 경매 신청하고 3개월 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은 최고의 효력이 있어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을 내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됩니다.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16조와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174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그 사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 중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신청 자체가 이행청구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두 동업자에게 연대채무로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한 사람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석 달 뒤인 5월에야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으니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 집에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최고로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은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절대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받지 않은 연대채무자에게도 경매신청일에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압류가 아니라 이행청구, 곧 최고의 효력뿐이므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3개월 뒤에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경매신청 3개월 뒤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경매신청일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최고의 효력
신청 후 3개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 제기
신청 후 6개월
이 날까지 소 제기해야 중단
판결 확정일
10년 시효 새로 진행
소를 낸 날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로 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므로, 6개월이 다 차 가면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경매절차가 끝난 때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강제집행이나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해야 합니다.
10년이 다가올 때 내는 재소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채권의 존부를 다시 다투기 어렵고, 채권자는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경매신청 시효중단 대응 순서
- 경매신청일 확인 - 경매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6개월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기한입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 특정 - 주소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미리 갖춥니다.
- 6개월 안 소 제기 -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접수일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판결 확정 -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확정일을 기록해 둡니다.
- 집행과 관리 - 확정판결로 다른 연대채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재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됐다면 최고의 효력 자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경매신청일 확인
6개월 기한 계산 시작
- 2
다른 연대채무자 특정
주소·재산 확인
- 3
6개월 안 소 제기
접수일에 중단
- 4
판결 확정
10년 시효 시작
- 5
집행과 관리
10년 전 재소 준비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경매를 신청받지 않은 연대채무자에게는 시효 중단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연대채무자 한 명에 대한 경매신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최고로 작용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6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접수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매신청서 접수일,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장 접수일, 판결 확정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늦게 송달되더라도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접수증명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재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뒤에는 새로 시작한 10년의 기산점이 되어, 집행과 재소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신청일과 소장 접수일을 대조해 연대채무자별 시효를 먼저 확정한 뒤 소송과 집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신청서 접수증명·차용증이나 대출약정서·다른 연대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채무자별 시효 완성 여부와 6개월 기한 계산, 소송과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416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178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