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이 경매로 압류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되어도 그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3조가 정한 절대적 효력 사항에 압류가 없기 때문이고, 대법원 2001다22840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매개시결정으로 한 사람의 부동산이 압류됐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따로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압류만 믿고 기다리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로 시효가 확실히 중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부부 사업자 두 사람에게 연대로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자 2026년 봄 한 사람 명의의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등기가 됐습니다. A씨는 이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시효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연대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으로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항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
|---|---|
| 이행청구(경매신청 포함) | 효력 있음 |
| 상계·면제·혼동 | 효력 있음 |
| 소멸시효 완성 | 부담 부분 한도 효력 |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 효력 없음 |
| 채무 승인 | 효력 없음 |
- 이행청구(경매신청 포함)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 있음
- 상계·면제·혼동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 있음
- 소멸시효 완성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 부분 한도 효력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 채무 승인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출처 - 민법 제416조, 제423조
민법은 연대채무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는 사항을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지체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압류된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된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를 명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고,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압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배당을 받고도 남은 채권이 있다면, 경매가 끝난 날부터 원래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지키나요?
경매신청이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그 재산을 가압류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면서 재산 처분도 막고, 가압류 집행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연대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써 준다면, 그 승인은 그 사람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압류당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자 압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압류 효력 확인 - 경매개시결정 송달일이나 압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압류된 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이 날 중단됩니다.
-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 계산 - 원래 변제기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압류는 이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6개월 기한 점검 -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둡니다. 이 안에 조치해야 최고의 효력을 살립니다.
- 소 제기 또는 가압류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를 내거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경매 종료 후 재계산 - 배당 뒤 남은 채권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경매가 끝난 날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채무자가 상속으로 바뀌었거나 보증채무가 섞여 있다면 채무자별로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가압류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한 사람 부동산을 압류했으니 채권 전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채무자별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매신청일, 경매개시결정 송달일, 경매 종료일,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장 접수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최고의 효력마저 쓸 수 없으므로 이 날짜가 특히 결정적입니다.
이 기록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최고를 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시켰다는 재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사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가압류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대채무자별로 시효중단 사유와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과 보전처분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문·경매신청서 접수증명·차용증·다른 연대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채무자별 시효 완성 여부와 6개월 기한, 소송과 가압류 중 어느 조치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23조
- 민법 제174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 민법 제416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민법 제421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7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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