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판결 받고 12년 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다시 소송하면 시효가 남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연대채무자 부동산의 강제경매 압류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경매신청의 최고의 효력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유지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연대채무자별 마지막 조치일을 대조하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을 경매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재소나 가압류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집행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마다 시효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거래처 동업자 두 사람을 상대로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확정됐습니다. 2023년 한 사람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일부를 받았고, 2026년 남은 돈을 받으려고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후 한 사람만 경매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그 부동산 소유자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채권자지체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경매신청이 최고로서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를 지켜 주지는 않나요?
6개월 안에 조치했을 때만 지켜 줍니다.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이 있고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 확정 9년째 경매를 신청하고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면 이 6개월을 넘긴 것입니다.
2014년
판결 확정, 10년 시효 시작
2023년
한 사람 부동산 경매신청
경매신청 후 6개월
다른 사람에게 조치할 기한
2024년
다른 사람 시효 완성
2026년
재소, 시효 항변으로 기각 위험
결국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낸 재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청구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연대채무자마다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재소,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재소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소는 확정 후 10년이 다가올 때 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너무 일찍 내면 이미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9년이 지난 무렵을 재소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채권 연대채무자 시효 관리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봅니다. 이 날부터 10년이 기본 시효입니다.
- 채무자별 표 작성 - 연대채무자마다 마지막 중단 사유와 날짜를 적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 재산 조사 - 채무자별 부동산·예금·급여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재소 준비 - 10년이 다가오면 이행소송이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냅니다. 소장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경매 후 6개월 점검 - 한 사람에게 경매를 신청했다면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치합니다. 넘기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일어났거나 중간에 채무 승인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판결문과 승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의 시효 연장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확정일 확인
10년 기산점
- 2
채무자별 표 작성
마지막 중단 사유 기록
- 3
재산 조사
압류·가압류로 중단
- 4
재소 준비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
- 5
경매 후 6개월 점검
다른 채무자 조치
실무상 착안점
여러 명을 상대로 한 번에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한 사람에게 경매를 했으니 판결 전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효가 채무자마다 따로 흐릅니다. 한 사람에게 집행한 것이 다른 사람의 시효를 지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별 날짜표가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일, 각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일, 경매신청일, 승인 각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매신청일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도 함께 표시해야 최고의 효력이 남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소에서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할 때 채권자가 중단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살아 있는 채무자에게는 새 판결로 10년을 다시 확보하고, 그 판결로 급여·예금에 대한 추심을 이어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의 시효 연장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연대채무자별 시효중단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시효가 살아 있는 채무자부터 재소와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경매 사건 기록·채무자별 변제나 승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채무자별 시효 완성 여부와 재소 가능성, 남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23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78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2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