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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대채무자 한 명 집을 경매하면 나머지 채무자 시효도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을 압류해도 그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은 최고의 효력이 있어 6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서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6월 안에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소를 내야 그들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나머지 연대채무자 재산까지 한꺼번에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안에 소를 내는 것으로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동업자 세 사람에게 사업자금 6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세 사람은 연대하여 갚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변제기인 2024년 6월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A씨는 2025년 10월 그중 한 사람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합니다. 경매가 길어지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채무자 한 명 부동산을 경매하면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아니요. 경매개시결정으로 연대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이 압류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행청구 등 몇 가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만 믿고 나머지 채무자를 그대로 두면, 경매가 길어지는 사이 그들에 대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뒤 다른 연대채무자 시효는 어떻게 중단하나요?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신청 뒤 6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연대채무자별 시효중단 흐름
  1. 1

    경매신청

    소유자인 연대채무자는 압류로 시효중단

  2. 2

    최고 효력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이행청구 효력

  3. 3

    6월 안 소 제기

    나머지 연대채무자 상대 재판상 청구

  4. 4

    시효중단 확정

    6월을 넘기면 중단 효력 없음

  5. 5

    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10년 새로 진행

출처 -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178조 제2항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일을 기준으로 6월이 지나기 전에 나머지 연대채무자 전원을 피고로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들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안은 압류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적었지만, 이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소 제기나 가압류가 확실한 방법이고,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경매절차가 끝난 때가 아니라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10년이 차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다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연대채무 소멸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연대 약정 확인 -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있는지, 각자 서명했는지 봅니다. 연대채무여야 이행청구의 절대효가 적용됩니다.
  • 경매신청일 기록 - 경매신청서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6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나머지 채무자 소 제기 - 6월 안에 나머지 연대채무자 전원을 상대로 소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 시효가 문제 됩니다.
  • 가압류 병행 - 나머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 시효중단과 회수 확보를 동시에 합니다.
  • 판결 확정일 관리 -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 조치를 합니다. 달력에 만료일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대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약정이 분명하지 않거나 경매신청 뒤 이미 6월이 지났다면 차용증과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부동산 경매·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한 사람 재산에 경매를 걸면 나머지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도 함께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매가 1~2년씩 걸리는 동안 나머지 채무자의 시효가 조용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신청서 접수일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날부터 6월 안에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소를 내야 하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합니다. 접수증명과 판결 확정증명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나중에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접수일과 소 제기일 사이가 6월을 넘으면 경매로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채무자 여러 명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와 부동산 경매·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경매신청일과 소 제기일을 맞춰 각 채무자별 시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경매신청서 접수증명·연대채무자 인적 사항·이전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채무 해당 여부·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기한·가압류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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