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연대보증인 빚의 시효도 멈춰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주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이어지며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과 절차 종료 뒤 시효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보증채무 청구를 받았다면 시효 항변을 하기 전에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올라 있는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일에 시효가 멈췄다면 그 뒤의 기간은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주채무자가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어 신청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 효력이 이어지며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효력이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오래전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4년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친구는 2016.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올렸고 그해 가을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중간에 변제가 밀려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D씨는 그동안 채권자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4.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D씨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D씨는 대출이 연체된 뒤 10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아무 청구도 없었으니 보증채무 시효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중 보증채무 시효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채무자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권자를 목록에 적었고, 2008. 7. 15.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절차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사이 원채권자의 채권은 대부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하자 보증인은 시효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2008. 1. 25. 시효가 중단되었고,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이상 중단 효력이 유지되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유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도 시효가 다시 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인가결정 때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가만으로는 채권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바뀌지 않으니, 시효 중단 사유도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차 단계별 보증채무 시효
단계시효근거
채권자목록 제출(신청)중단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핵심 행)중단 효력 유지제615조 제1항, 2019다235528
절차 진행 중중단 효력 유지, 보증인에게도 미침민법 제440조
폐지 또는 면책으로 종료새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음민법 제178조 제1항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은 정리계획 인가나 화의 인가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옛 판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인가결정이 있으면 권리변동이나 면책 효력이 생기고, 화의절차에서도 인가 확정 때 권리변동이 생겨 개인회생과 효력이 다르다며 그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보증인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버리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이 기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채무자가 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나요?

    신청일에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채권자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2. 개인회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시효 외의 항변(보증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3. 절차가 오래전에 폐지되었나요?

    폐지 시점부터 새로 시효를 계산해 완성 여부를 따집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었으니 보증도 끝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면책 뒤 보증인의 시효 항변은 「친구가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뒤 보증인인 저에게 청구가 왔는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효 말고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효가 막혀도 보증 자체의 효력과 범위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을 사들인 양수인이 청구한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승낙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회생 사건 확인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신청일, 인가일, 폐지·면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 대조 - 청구된 채권이 목록에 원채권자 이름으로 올라 있는지 봅니다.
  • 시효 기간 계산 - 채권의 성격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적용하고, 중단 전후 기간을 나눠 셉니다.
  • 보증 범위 점검 - 보증서의 최고액과 보증기간, 양수인의 양도 통지를 확인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어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의 신청일과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절차가 끝난 시점에 따라 보증채무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응소와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 개인회생 관련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채무 소송에서 시효 항변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더라도 법원 사건 검색과 채권자 측 소송 자료로 신청일과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시효만 내세우면 쟁점이 금세 끝납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는 목록 기재와 절차 종료 시점에 있습니다. 청구 채권이 목록에 빠져 있거나 절차가 오래전에 폐지되었다면 그 뒤로 시효가 새로 흘렀을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일과 면책 확정일을 정확히 받아 두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응소와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 개인회생·파산 관련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 기록과 시효 중단 사유를 대조해 항변을 정리합니다.

  • 보증채무 청구 소송 응소
  • 양수금 소송 시효 항변
  • 개인회생 관련 채권 분쟁
  • 보증 범위·한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