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거래처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 하면 연대보증한 이사의 보증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래처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 해 절차에 참가하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도 미칩니다.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을 보증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판례는 회생 절차참가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채권 신고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해야 하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채권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신고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주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소송을 내야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참가의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 2. A사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했고, 거래처 이사 B씨가 이 대금을 연대보증한 상태였습니다. 2025. 4.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A사는 회생채권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 9. 변제기부터 3년이 가까워지자 A사는 B씨에 대한 보증채무 시효가 따로 끝나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 신고로 연대보증인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회생채권 목록 제출이나 채권신고 등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40조를 보증채무만 따로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보아, 회생절차에서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구조도 같습니다.
중단된 보증채무 시효는 언제 다시 흐르나요?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줄어든 부분은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주채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채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그 뒤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새 중단 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회생계획 결과 | 보증채무 시효 재진행 |
|---|---|
| 주채무 전부·일부 면제 | 인가결정 확정 때(해당 부분) |
| 주채무 이율 감경 | 인가결정 확정 때(해당 부분) |
| 주채무 잔존 | 폐지·종결결정 확정 때 |
| 신고 취하·각하 | 중단 효력 없음 |
- 주채무 전부·일부 면제
- 보증채무 시효 재진행: 인가결정 확정 때(해당 부분)
- 주채무 이율 감경
- 보증채무 시효 재진행: 인가결정 확정 때(해당 부분)
- 주채무 잔존
- 보증채무 시효 재진행: 폐지·종결결정 확정 때
- 신고 취하·각하
- 보증채무 시효 재진행: 중단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회생계획에서 채무가 깎이면 보증인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원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주채무 이율이 낮아져도 보증인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래 약정 이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만큼만 갚겠다고 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증인이 대신 갚은 부분은 보증인이 회생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회생채권 신고 후 보증인 대응 순서
- 채권 목록 확인 - 관리인이 낸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올라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합니다.
- 보증서류 정리 - 연대보증계약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보증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증인 청구 검토 - 회생절차와 별개로 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 책임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진행 시점 관리 - 인가결정 확정일, 폐지·종결결정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보증채무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 보증인 재산 보전 - 보증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증인까지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권리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따로 신청했거나 보증계약에 보증기간·한도가 있으면 계약서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보증채무 청구,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회생채권 신고에만 신경 쓰고 보증인은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증인 시효가 따로 흐른다고 걱정해 서둘러 소송을 내기도 하는데, 절차참가가 유지되는 동안 보증채무 시효도 함께 멈춰 있습니다.
다만 멈춘 시효가 언제 다시 흐르는지는 절차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일, 인가결정 확정일, 회생계획상 면제·감경 비율, 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 확정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챙깁니다.
이 기록은 보증인이 소송에서 시효 소멸을 항변할 때 그대로 반박 근거가 됩니다.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깎였어도 보증인에게는 원래 금액과 원래 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 확정 후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보증인 명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회수 기반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의 채권신고와 보증인 상대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회생절차의 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증채무 시효를 관리하고 보증인 재산 보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연대보증서·회생채권 신고서·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 시효중단 여부·시효 재진행 시점·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4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