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권자가 회사 파산을 신청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채권자가 낸 파산신청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마6582 결정으로 파산신청의 시효중단 효과, 기각·취하 뒤 6개월 안에 할 일, 파산선고 뒤 채권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채권의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해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이 기각·각하되거나 취하하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 두어야 처음 신청한 때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채권자가 낸 파산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것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 심리가 길어져 그사이 시효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시효 완성 전에 접수됐다면 채무자의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효를 지키려고 파산신청과 별도로 이행소송을 함께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C사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2017. 3. C사 대신 은행에 5억 원을 갚았고, 그 구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C사가 사실상 영업을 멈추자 A사는 시효 만료를 몇 달 앞둔 2021. 9. 법원에 C사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C사가 이의를 거듭해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원래 시효기간이 지났고, 2026. 5. 심문기일에서 C사는 구상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해 A사는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소송을 내지 않고 파산신청만 한 것이 시효를 멈추게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파산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3. 6. 28.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적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그 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은 파산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절차상 하자와 상계를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 제168조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32조도 결정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소송도 아닌데 왜 재판상 청구로 보나요?
재판상 청구를 넓게 보는 대법원 법리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권리 자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기초로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거나 후속 법률관계를 청구해 권리를 실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려면 자기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신청을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 공평하게 변제받는 재판절차를 열어 달라는 요구로 보고, 파산채권 신고 같은 파산절차참가와 비슷한 재판상 권리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파산절차참가는 원래 법률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6개월 안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의 참조조문에도 민법 제170조가 들어 있어, 파산신청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위 | 시효중단 여부 | 주의할 점 |
|---|---|---|
| 채권자의 파산신청 (핵심 행) | 재판상 청구로 중단 | 시효 완성 전에 접수 |
| 파산선고 뒤 채권신고 | 파산절차참가로 중단 |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 없음 |
| 파산신청 기각·각하·취하 | 중단 효력 없음 |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을 하면 처음 신청 때 중단 |
| 내용증명 독촉 | 최고로 잠정 효력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필요 |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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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을 채권의 시효 만료가 1년 안에 다가오나요?
소송·가압류·파산신청 중 가능한 방법으로 만료 전에 중단 조치를 합니다.
민법 제168조
채무자가 지급을 멈추거나 영업을 중단했나요?
파산 원인 소명 자료를 모아 채권자 파산신청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305조
낸 파산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취하를 고민하고 있나요?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이행소송이나 압류·가압류를 할 준비를 먼저 합니다.
민법 제170조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이미 났나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를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447조
파산신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파산 원인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고,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보이면 이행소송이나 가압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각하당한 지급명령의 경우는 「송달 안 돼 각하된 지급명령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권자 파산신청과 시효 관리 대응 순서
- 시효 만료일 계산 -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과 마지막 중단 사유를 확인해 만료일을 정합니다.
- 파산 원인 소명 자료 준비 - 지급정지, 영업 중단, 부채 초과를 보여 주는 자료와 채권 증빙을 모읍니다.
- 만료 전 파산신청 접수 - 접수일이 중단 시점이 되므로 만료일보다 여유 있게 냅니다.
- 기각·취하 시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 이행소송, 압류·가압류 중 가능한 것을 바로 진행합니다.
- 파산선고 뒤 채권신고 -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신청을 접수한 날과 신청 당시 남은 시효기간, 신청이 끝난 사유에 따라 시효 소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파산신청과 파산채권 신고, 시효 다툼이 있는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 파산신청은 심리가 수년씩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2013년 신청이 2023년에야 대법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이 나오면 신청서 접수일과 그때 적은 채권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신청서에 시효를 주장할 채권을 빠짐없이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비용 미납으로 기각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검토할 때는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준비가 된 뒤에 취하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파산신청과 파산채권 신고, 채권조사 이의, 시효 다툼이 있는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부터 시효 관리와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 채권자 파산신청
- 파산채권 신고·채권조사 이의
- 소멸시효 중단 다툼
- 구상금·대여금 회수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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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 파산회사 채권자가 관재인 대신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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