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내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된 채권의 시효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최고의 효력만 생깁니다. 대법원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거나 다시 압류하지 않으면, 피압류채권에 생긴 최고의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집니다.
내 채권(채무자에 대한 판결채권)의 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므로, 따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확정된 대여금 판결을 가지고 2026년 4월 채무자 B씨가 C사에 가진 물품대금 채권 3,000만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C사는 결정문을 받고도 「확인 후 지급하겠다」며 몇 달째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물품대금은 2024년 1월에 변제기가 지난 것이어서, A씨는 자신의 판결채권과 압류한 물품대금의 시효가 모두 멈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을 압류하면 내 판결채권의 시효는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는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시효가 10년입니다.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빼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가 취소되거나 신청을 취하하면 중단 효과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를 유지할지 결정할 때 시효 계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채권 | 시효 효과 | 추가로 할 일 |
|---|---|---|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중단(압류) | 압류 유지 |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 최고의 효력 | 6개월 안에 추심의 소 등 |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 효과: 중단(압류)
- 추가로 할 일: 압류 유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 효과: 최고의 효력
- 추가로 할 일: 6개월 안에 추심의 소 등
출처 -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4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다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로 인정되는 데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면 인정됩니다.
최고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최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앞서 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것으로 됩니다.
결정 송달일
최고 효력 발생
송달 후 6개월 안
추심의 소 제기 또는 압류
6개월 경과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소멸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이 소송이 6개월 안에 제기되면 피압류채권의 시효도 최고한 때로 거슬러 중단됩니다. 물품대금처럼 시효가 3년인 채권이라면 이 기간 계산이 결과를 가릅니다.
추심명령 시효중단 대응 순서
- 두 시효를 나누어 계산 - 내 판결채권(10년)과 피압류채권(물품대금 3년 등)의 시효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압류는 앞의 시효만 확정적으로 중단합니다.
- 송달일 확정 - 송달증명원으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최고의 6개월 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 제3채무자 반응 확인 - 제3채무자의 진술서나 지급 의사 표시를 받아 둡니다. 채무 승인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내면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압류 유지 관리 - 압류를 취하하거나 취소당하면 중단 효과가 흔들리므로 다른 재산 집행과 함께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압류채권이 상사채권이거나 제3채무자가 이미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이후 추심금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압류해 두면 그 채권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고 믿고 몇 년을 기다리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멈추는 것은 내 판결채권의 시효이고, 압류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시효는 최고의 효력만 얻습니다. 제3채무자가 나중에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압류가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달력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면서 「곧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채무 승인 자료가 되므로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전화로만 들은 말은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이 소멸시효입니다. 송달증명원과 6개월 안의 소 제기 기록, 제3채무자의 승인 문자가 있으면 이 항변을 막을 수 있고,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그 채권에서는 회수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이후의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 최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피압류채권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시효 만료일, 최고의 효력이 남은 기간 안의 추심 소송 필요성, 제3채무자의 채무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