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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추심명령을 받아 두면 제3채무자의 물품대금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내 채권(집행채권)이고, 추심명령 송달은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의 효력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송달일과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확인해 추심금 소송 제기 시점을 계산하십시오.

기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내야 그 송달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는 날 시효가 완성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독촉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추심명령 송달 자체가 최고로 인정되므로 그 송달일부터 6개월을 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 B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내 그해 11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B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B가 거래처 C회사에서 받을 물품대금 3,000만 원(변제기 2023. 3. 31.)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23. 6. 12. C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C회사도 형편이 어려워 소송을 미루던 A씨는 2026. 5. 4.에야 추심금 소송을 냈고, C회사는 물품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집행채권)이고,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피압류채권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압류가 시효에 미치는 효과
채권자→채무자(집행채권)
압류·추심명령의 효과: 시효중단
시효 기간: 판결채권 10년
채무자→제3채무자(피압류채권)
압류·추심명령의 효과: 최고의 효력만
시효 기간: 물품대금 3년

출처 -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4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시효 완성 항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으므로, 시효가 걱정되면 소송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심명령 송달은 최고로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해 최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 송달일부터 6개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송달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1. 2023. 3. 31.

    물품대금 변제기, 3년 시효 시작

  2. 2023. 6. 12.

    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최고)

  3. 2023. 12. 12.

    최고 후 6개월 마감

  4. 2026. 3. 31.

    물품대금 시효 완성

  5. 2026. 5. 4.

    추심금 소 제기(시효 경과 후)

사례처럼 송달 후 3년 가까이 지나 소송을 낸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추심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은 약정한 대금 지급일(변제기)부터 진행합니다. 거래처 사이의 외상대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제기가 여러 번으로 나뉜 거래라면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추심금 소송을 낼 때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각 대금의 변제기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어느 부분이 살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못 받게 되면 원래 채무자에게는 다시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10년이고, 압류로 집행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판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채무자에 대한 내 채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 시효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6개월이 최고의 효력 마감일입니다.
  • 변제기 정리 - 피압류채권인 물품대금의 회차별 변제기를 거래명세서로 정리합니다.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추심금 소 제기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냅니다. 소 제기일에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 추심의 소를 내면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불명이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른 재산 조사 - 피압류채권 회수가 어려우면 판결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판결채권의 10년 시효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대금 일부를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으면 그 날짜와 문서를 보고 시효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대부분은 「법원 결정을 받았으니 이제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멈추는 것은 내 판결채권의 시효뿐이고,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의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는 동안 3년이 지나 버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심 사건에서는 두 개의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송달증명원에 찍힌 송달일, 그리고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입니다. 송달일부터 6개월, 변제기부터 3년을 달력에 적어 두고, 제3채무자 형편과 관계없이 먼저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먼저 내 두면 판결을 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제3채무자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그 채권으로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명령 송달일과 피압류채권 변제기를 먼저 확정해 소 제기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압류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최고의 효력 유지 여부·채무자에 대한 추가 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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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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