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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추심채권자가 이미 이긴 물품대금을 채무자가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추심채권자가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그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쳐 채무자가 같은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추심명령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지금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추심채권자의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압류된 금액, 추심채권자의 이름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가 내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낸 물품대금 소송을 바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4년 거래처 B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A씨의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400만원 남짓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도 따로 B회사를 상대로 같은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B회사가 상고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이미 받은 판결 부분까지 자기 소송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채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원고(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라서 채무자가 승소해도 돈을 직접 받아 가지는 못합니다.

추심채권자가 먼저 이긴 판결이 있으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소송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금 확정판결이 채무자 소송에 미치는 흐름
  1. 1

    지급명령 확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2. 2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 일부를 압류

  3. 3

    추심금 소송 승소 확정

    추심채권자가 거래처를 상대로 승소

  4. 4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침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5. 5

    채무자의 같은 청구 부적법

    겹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 없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의 사안에서 추심채권자는 물품대금채권 중 24,357,850원 부분에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낸 물품대금 소송 중 그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라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추심채권자가 낸 추심소송이 있는지,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추심소송 존부와 확정 여부까지 심리하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소를 낼 때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고지 의무는 같습니다. 추심소송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기판력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채권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내 청구 중 어느 부분이 묶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추심소송 조회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추심금 확정판결 부분을 빼고 남은 물품대금만 청구하도록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부적법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여부 판단 -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에 참가할지, 내 소송을 유지할지 정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 곳에서 다투면 판결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집행채무 정산 - 추심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 내 채무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집행채권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채권에 압류가 여러 건 겹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다면 결정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얽힌 물품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채무자들은 내 소송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래처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합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추심명령만으로 채무자의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먼저 판결을 확정받은 부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판결을 확정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추심명령 결정문의 송달일, 추심소송 고지서를 받은 날, 추심금 판결의 확정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내 청구에서 뺄 부분이 보입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채권자마다 이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내 물품대금 소송의 청구취지를 고칠 때 바로 쓰입니다. 확정판결과 겹치는 부분을 미리 빼 두면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입장에서는 추심금 판결 확정 사실을 내 소송에 제출해 이중 지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얽힌 물품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명령과 추심소송 확정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청구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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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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