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에 가서 받으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은행이나 돈을 빌린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해 받으면 됩니다.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제3채무자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지급을 요구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 창구에 가기 전에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챙기고, 지급을 요구한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십시오. 은행이나 제3자의 지연 책임은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법원이 은행에 돈을 내주라고 따로 명령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직접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지인의 은행 예금과 지인이 거래처 사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2025년 11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면 되는지, 거래처 사장에게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별도 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지급을 요구해도 되고, 입금받을 계좌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은 송달 전이면 추심명령을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송달증명원으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추심하나요?
은행 예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돈을 빌린 제3자도 제3채무자이므로 추심명령 정본을 근거로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면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제3자가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추심명령이 지급기한을 정하는 명령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서에 지급 요구 금액과 입금 계좌를 분명히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의 소를 냅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는 일반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합니다.
- 1
채권 가압류
본안 전 예금·대여금채권 보전
- 2
본안 승소
집행권원 확보
- 3
본압류 이전 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
- 4
서면 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 5
추심 또는 추심의 소
거절 시 소 제기 후 집행
같은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섰다면,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때 은행은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돈은 공탁 후 배당절차에서 나뉩니다.
추심명령 추심 대응 순서
- 송달 확인 - 추심명령이 은행과 제3자에게 송달됐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된 때부터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청구 - 입금받을 계좌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압류 경합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은행 답변이나 제3채무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경합이면 공탁을 요구합니다.
- 추심 신고 - 돈을 받으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공탁하고 신고합니다.
- 추심의 소 - 지급을 거절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 일부가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거나 제3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면 결정문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상당수가 「법원이 은행에 돈을 보내라고 해 줄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추심명령은 받을 권한을 넘겨줄 뿐이고, 채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은행도 제3자도 먼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의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창구에서 말로 요구하면 언제 청구했는지 남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도 다투게 됩니다. 입금 계좌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 은행의 회신 문서,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은행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했다면 공탁 사유신고와 배당 순서를 따지는 자료가 되고, 제3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그 변제가 추심명령 송달 전인지 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 이후 본압류 이전과 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청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제3채무자별로 추심과 공탁 요구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은행 회신 문서·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지체책임 기산일·압류 경합 시 공탁 요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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