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예금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예금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은행에 지급을 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다47117 판결은 추심명령이 추심할 권능을 줄 뿐이어서 은행의 지체책임도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정본과 은행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입금받을 계좌와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입금받을 계좌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은행이 늦게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이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은행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고 알아서 돈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받은 대여금 판결로 2026년 6월 채무자 B씨의 C은행 예금에 2,5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한 달을 기다렸지만 C은행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은행에 지급을 명해 준 것이 아닌지,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만 받으면 은행이 돈을 보내 주나요?
보내 주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예금을 추심할 수 있지만, 이는 추심할 권능을 주는 것일 뿐 은행에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은행 창구를 찾아가거나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은행에 갈 때는 추심명령 정본, 은행에 대한 송달증명원, 신분증(법인이면 법인 인감 서류)을 가져갑니다. 추심명령은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증명이 없으면 창구에서 처리가 늦어집니다.
은행이 늦게 주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은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이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채권자가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한 다음 날입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 발령
추심 권능 부여
은행 송달
효력 발생, 아직 지체 아님
채권자 지급 청구
내용증명 도달
청구 다음 날
은행 지체책임 시작
그래서 청구 방법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요구하면 날짜 다툼이 생기므로, 입금 계좌와 청구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증명을 받아 둡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추심 절차도 같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이 추심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 판결로 은행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같은 예금에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었다면, 은행에 예금 전액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 청구를 받으면 공탁해야 하고, 공탁금은 배당절차에서 나뉩니다.
돈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나눕니다.
예금 추심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추심명령 정본과 은행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습니다. 은행 제출용으로 씁니다.
- 지급 청구 - 입금 계좌와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거나 창구에 제출합니다. 도달일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합니다.
- 은행 회신 확인 - 지급, 공탁, 거절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추심금 소송·공탁 청구 - 거절하면 소송을 내고, 압류가 겹쳤으면 공탁을 청구합니다. 경합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추심 신고 - 받은 금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공탁 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를 주장하거나 압류금지 예금 해당 여부로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발급
정본·송달증명원
- 2
지급 청구
입금 계좌 기재, 도달일 확보
- 3
회신 확인
지급·공탁·거절
- 4
소송·공탁 청구
거절 시 소송, 경합 시 공탁
- 5
추심 신고
법원에 신고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들은 은행이 알아서 입금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몇 주를 기다리곤 합니다. 추심명령은 청구할 자격을 줄 뿐이고, 채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은행은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둡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배당으로 넘어가 몫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남길 기록은 지급 청구의 도달일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창구 방문 기록이나 내용증명 도달 증명이 없으면 기산점을 늦게 잡힙니다. 은행이 보낸 회신서와 거절 사유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은행이 공탁으로 돌아설 경우 배당절차에서 언제 추심을 시도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추심 후 법원 신고의 기준 자료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명령 직후 서면 지급 청구로 지체 시점을 확정하고 은행의 회신에 따라 소송이나 공탁 청구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심명령 정본·은행 송달증명원·지급 청구 내용증명과 은행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 청구 방법·지연손해금 기산점·추심금 소송이나 공탁 청구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