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취하한 추심금 소송, 저는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됐어도, 별도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다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9213 판결로 재소금지·중복제소 기준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앞서 다른 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송이 있었는지, 그 소송이 판결·취하·화해 중 어떻게 끝났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면 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됐어도 내 추심명령에 따라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집행하려고 낸 소송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채권자의 취하 경위를 내가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을 일부러 다시 하려는 남용으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사에 빌려준 3억 원을 판결로 확정받았습니다. B사는 거래처 C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판결금이 있어, A씨는 2025. 11. 3.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사는 다른 채권자도 몇 해 전 같은 채권으로 추심금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취하했다며, A씨가 다시 소송하면 재소금지에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2026. 3. 9. 소장을 내려다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하한 소송 때문에 자신도 소송을 못 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B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2004. 7. 21.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 둔 정산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채권자 한 명이 2006. 5. 1. 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대부분 이긴 뒤 일부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을 2009. 6. 13. 항소심에서 취하했습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들이 2016. 12. 13. 같은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17. 3. 7.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중복제소도, 재소금지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은 이미 끝나 있었고, 앞선 채권자가 패소를 피하려고 취하했거나 새 채권자들이 소송제도를 남용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다른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채권자의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나온 다른 사람의 전부명령은 무효여서, 그에 따라 지급한 돈은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추심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로 변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추심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제소인지는 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앞선 소송이 그때까지 취하나 각하로 끝나면 뒤의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선 소송은 새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 앞선 소송 상태 | 문제 되는 규정 | 판단 기준 |
|---|---|---|
| 내 소송 변론종결 전 취하·각하로 종료 | 중복제소금지 | 문제 없음(변론종결 시 기준) |
| 본안 판결 뒤 앞선 채권자가 취하 (핵심 행) | 재소금지 | 다른 채권자의 별도 집행이면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 아직 진행 중 | 중복제소금지 | 공동소송참가 우선 검토 |
| 앞선 소송에서 판결·화해 확정 | 기판력 |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별도 검토 |
재소금지는 소송 남용을 막는 제재 규정이어서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항
앞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소송을 내기보다 그 소송에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참가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가 참가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을 받으면 참가하지 않아도 그 재판의 효력을 받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채무자가 이미 대여금 소송 중인데 추심명령 받은 제가 따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심금에 넣은 지연손해금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네, 압류·추심명령 신청 때 원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추심할 채권으로 적었다면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제3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3채무자가 앞선 추심금 소송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나요?
앞선 소송의 사건번호를 확보해 종료 사유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앞선 소송을 낸 채권자와 아무 관계가 없나요?
내 채권 집행을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정리해 재소금지 주장을 반박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앞선 추심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별소보다 원고 쪽 공동소송참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
추심명령 신청 때 지연손해금까지 추심할 채권으로 적었나요?
그 부분에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이 사건 채권자들은 정산금 원금과 2004. 2. 13.부터 신청 무렵인 2016. 7.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쳐 추심할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청 때 원금만 적었다면 그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추심할 채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신청서의 청구채권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송달과 지체책임의 관계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심금 소송 다시 낼 때 대응 순서
- 앞선 소송 기록 확인 - 사건번호를 알아내 판결·취하·화해 여부와 취하 시점을 확인합니다.
- 내 추심명령 점검 - 송달일과 추심할 채권의 범위,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남용 반박 자료 준비 - 앞선 채권자와 관계가 없고 내 채권 집행을 위한 소송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진행 중 소송 대응 - 앞선 소송이 계속 중이면 공동소송참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 변제·공탁 확인 - 제3채무자가 이미 갚거나 공탁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의 종료 사유와 시점, 두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재소금지에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제3채무자 쪽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채무자가 재소금지를 내세우면 앞선 소송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재소금지는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에게 걸리는 제재여서, 앞선 소송이 판결 전에 취하됐는지, 누가 취하했는지에 따라 쟁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선 소송의 사건번호는 제3채무자의 답변서나 집행법원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도 놓치기 쉽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원금만 적으면 그 전의 지연손해금은 추심할 채권에서 빠집니다. 신청 무렵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어 두면, 그 부분에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 제3채무자를 대리한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앞선 소송 기록과 압류 경합 관계를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
- 추심금 청구 소송
- 제3채무자 방어와 공탁
- 판결금 집행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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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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