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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추심금 판결을 받은 뒤 압류명령을 취하하면 추심권이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받기 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취하서 접수 여부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를 내기 전이라면, 추심금 판결에 따라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돈을 받기 전에 취하하면 추심금 판결은 더 쓸 수 없게 됩니다.

취하했다고 원래 받을 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대로 남아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대여금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은행 예금 3,000만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미루자 2025년 추심금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분할 변제 이야기가 오가면서 2026년 초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했고,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받아 둔 추심금 판결로 은행 예금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금 판결을 받은 뒤 압류명령을 취하하면 추심권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추심권도 함께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은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집행으로 변제를 받기 전에 취하했다면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살아 있다는 전제에서 채권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준 결과입니다. 그 전제가 사라지면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도 그 판결로 은행 예금을 집행할 권능이 남지 않습니다.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모두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압류명령 취하와 추심권 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내려놓는 것이고, 압류는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추심권 포기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명령 신청 취하는 압류 자체를 없애므로 채무자가 그 예금을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명령 취하와 추심권 포기 비교
압류 효력
압류명령 신청 취하: 소멸
추심권 포기: 유지
추심권
압류명령 신청 취하: 소멸
추심권 포기: 소멸
채무자 청구
압류명령 신청 취하: 가능
추심권 포기: 압류로 제한
기본채권
압류명령 신청 취하: 영향 없음
추심권 포기: 영향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0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분할 변제 합의를 이유로 집행을 늦추려는 경우라면 취하보다 추심을 잠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하한 뒤 다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에 대한 원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새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새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채무자가 다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소멸 대응 순서

  • 취하 여부 확인 -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가 접수되었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접수 전이면 취하를 철회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 변제 수령 확인 - 추심금 판결에 따라 은행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받은 돈은 취하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충당됩니다.
  • 기본 집행권원 점검 - 채무자에 대한 원래 판결 정본과 집행문을 확보합니다. 새 압류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 재압류 신청 - 같은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송달 순서에 따라 경합 여부가 정해집니다.
  • 합의 문서화 - 분할 변제를 약속받았다면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깁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가 착오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루어졌거나 다른 채권자와 배당 문제가 얽혀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추심금 판결까지 받았으니 압류는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압류명령이 살아 있어야 추심금 판결도 힘을 가집니다. 취하 한 장으로 몇 달 걸린 소송 결과가 쓸모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하서를 내기 전에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이 들어온 날, 채무자와 합의한 날, 취하서를 접수한 날이 어떤 순서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분할 변제 약속은 문자로만 남기지 말고 금액과 기한을 적은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시 집행할 때 쓰입니다. 취하 뒤 새로 압류를 신청하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투게 되고, 합의서가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유지 여부와 기본 집행권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재압류와 합의 문서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추심금 판결문·취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추심권 소멸 여부·재압류 가능 재산·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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