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화해했으면 저는 나머지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도, 그 확정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나머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5390 판결로 추심권 포기의 의미와 제3채무자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내 압류·추심명령이 다른 채권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보다 먼저 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그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니요,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를 했어도 나머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추심권뿐이고, 채무자의 채권 자체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화해에 내가 동의하거나 이의할 필요도 없고, 참가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압류·추심명령이 그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보다 먼저여야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을 판결이 있어, 2025. 4. 7. B씨가 동업자 C씨에게서 받을 동업 정산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산금은 1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B씨의 친척이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5. 10. 그 소송에서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C씨는 8,000만 원을 공탁한 뒤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2026. 3. 9.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2. 3. 19. 채무자의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낸 소송에서 반환할 지분가치는 99,806,683원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뒤 채무자의 이모부가 2014. 5. 22. 같은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냈고, 2015. 7. 15.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동업자들은 9,000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나머지 9,806,683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공탁된 9,000만 원 외에 나머지 채권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화해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확정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갈래 어느 쪽으로 보아도 결론이 같다는 것입니다.
추심채권자의 ‘나머지 청구 포기’는 채권을 없애나요?
없애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얻지만,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것처럼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행위 | 가능 여부 | 효과 |
|---|---|---|
| 추심권 포기 | 가능(법원에 서면 신고) | 기본채권에는 영향 없음 |
|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 (핵심 행) | 가능 | 자기 추심권 행사를 그만두는 의미 |
| 피압류채권 면제·포기 | 불가 |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
| 기한 유예·채권양도 | 불가 |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
그래서 한 채권자의 화해는 별도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민사집행법 제240조
그래서 대법원은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더는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판결을 끌어온 것도 사안이 달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심권 포기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로 멈춘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여러 채권자의 소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추심의 소를 당한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에게 원고 쪽으로 참가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참가하지 않아도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칩니다. 또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내 압류·추심명령이 다른 채권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보다 먼저 송달됐나요?
판결 기준에 따라 나머지 채권을 추심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피압류채권 전체 금액이 공탁·지급된 금액보다 큰가요?
채무자 소송 판결이나 정산 자료로 차액을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제3채무자가 화해 금액만 공탁했나요?
공탁금 배당 참여와 나머지 금액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앞선 소송에서 참가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4항
대법원은 이런 방법이 있으므로 한 채권자의 판결이나 화해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아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동업자들은 화해한 금액만 공탁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 다시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추심한 돈을 공탁하지 않고 혼자 가진 경우는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채권자 화해 뒤 추심금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내 압류·추심명령 송달일과 다른 채권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비교합니다.
- 채권 총액 확인 - 채무자 소송 판결이나 정산 자료로 피압류채권 전체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탁 내역 확인 -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과 공탁 사유, 배당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머지 청구 - 공탁·변제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심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배당 참여 -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열리면 내 채권 계산서를 내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내 몫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추심명령과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선후, 피압류채권의 실제 금액과 공탁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소송, 공탁금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날짜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내 결정의 송달일과 상대 화해의 확정일을 서류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일은 상대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다음은 피압류채권의 전체 금액입니다. 나머지를 청구하려면 원래 채권이 공탁액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낸 소송의 판결이나 정산서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화해 당사자들이 가족 관계라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제3채무자의 공탁과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채권자가 겹친 사안에서 결정 송달 순서와 공탁 범위를 대조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
- 추심금 청구 소송
- 집행공탁과 공탁금 배당
- 압류 경합 사안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로 멈춘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나요?
-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다른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다 추심하고 공탁을 안 하면 지연손해금도 받나요?
- 대위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화해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못 해 확정됐으면 바꿀 방법이 있나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