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그 변제는 먼저 가압류한 나에게도 유효하므로, 원칙적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내 배당액만큼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경합할 때 추심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채무자에게 전액 공탁을 청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공탁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만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추심채권자에게 한 변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돈을 다시 달라는 소송부터 준비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채무자 B씨가 C사에 가진 용역대금 채권 4,000만원 중 2,500만원을 가압류했고, 결정은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2026년 2월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같은 채권에 3,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D씨는 법원에 공탁하지 않았고, A씨는 2026년 7월 본안 판결을 받은 뒤 C사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먼저인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준 돈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그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의 수권을 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추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라도 제3채무자에게 「내 가압류가 먼저였으니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추심채권자가 공탁하지 않고 혼자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채권자에게 내 배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혼자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판결로 채권이 확정된 뒤에 배당액 상당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그 소송에서 경합 당시의 채권액 비율로 내 몫을 계산해 주장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내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청구할 때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해야 할 의무가 생긴 뒤에는 공탁 외의 방법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공탁 청구를 받고도 추심채권자 한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는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 청구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주장이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 스스로 공탁하는 것은 선택이어서, 공탁을 강제할 근거는 청구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가압류 후 추심 경합 대응 순서
- 경합 여부 확인 - 가압류 금액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금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제3채무자에게 전액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청구서 발송 -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본안 소송 진행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합니다. 확정돼야 배당액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신고 확인 - 집행법원 사건기록에서 추심채권자의 추심 신고와 공탁 여부를 봅니다. 공탁했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합니다.
- 교부 청구 또는 손해배상 - 공탁 없이 가져갔으면 추심채권자에게 배당액 상당을 청구하고, 공탁 청구 뒤 지급이면 제3채무자 책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합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섞여 있으면 배당 순위를 사건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추심금·배당액 반환 청구를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경합 확인
압류 합계가 채권액 초과인지
- 2
공탁 청구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
- 3
본안 승소
피보전채권 확정
- 4
추심 신고 확인
공탁 여부 확인
- 5
교부·배상 청구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먼저 했으니 제3채무자가 남에게 준 돈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제3채무자부터 상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추심채권자는 모두를 위해 받는 사람이어서, 제3채무자는 그 사람에게 주면 책임을 벗습니다.
갈림길은 공탁 청구 기록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을 안 날,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추심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요청했다는 말만으로는 법정에서 도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탁 청구가 지급보다 먼저라면 제3채무자와 추심채권자 두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추심채권자 한 사람의 재산 상태에 회수가 달려 있으므로, 그쪽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압류 경합에 따른 배당·추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청구 시점과 추심 신고 기록을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가압류 결정문·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공탁 청구 내용증명·본안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경합 여부, 추심채권자의 공탁 의무 위반,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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