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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물품대금을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줬다면 내 압류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도, 내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그 변제는 나에게는 유효하고 내 채권압류는 대상이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먼저 집행절차에 들어온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으로 봅니다. 지금은 내 결정문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과 거래처가 돈을 준 날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증명원을 떼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준 날이 그 송달일보다 앞서면 그 변제는 나에게는 유효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확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11월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B씨의 재산은 거래처 C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뿐이었고, 이 채권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 D씨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A씨가 2026년 5월 같은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C사는 결정문을 받기 사흘 전에 B씨에게 대금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주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변제는 그 전에 이미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변제한 뒤에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압류 순서와 변제 시점에 따른 효력
  1. 1단계

    선행 채권자 압류명령 송달

  2. 2단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3. 3단계

    뒤 채권자 압류명령 송달

  4. 결과

    선행 채권자에게는 대항 불가, 뒤 채권자에게는 유효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급금지(처분금지)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분이나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들어온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의 상대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변제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이미 채무자에게 갚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 채권자가 추심금을 청구하면 한 번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 뒤에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압류한 셈이 됩니다.

내 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생깁니다. 신청한 날이나 결정이 난 날, 추심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채권집행 결정별 효력 발생 시점(2026. 9. 28. 기준)
압류명령
효력 발생: 제3채무자 송달 때
추심명령
효력 발생: 제3채무자 송달 때
전부명령
효력 발생: 확정되어야 효력(효과는 송달 때로 소급)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제7항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준 날과 내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비교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변제가 송달보다 뒤라면 제3채무자는 나에게도 변제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내 압류보다 먼저였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채권에서는 더 받을 것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집행해야 합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추심하더라도 나는 그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아니어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신청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명시절차 뒤에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대해 아직 추심 신고나 공탁 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채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제3채무자가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채권압류 처분금지효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아 내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확정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 변제일 확인 - 법원을 통한 제3채무자 진술서나 지급 내역으로 언제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일보다 늦은 지급이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선행 압류 현황 파악 - 먼저 압류한 채권자의 추심 진행 여부와 추심 신고 여부를 봅니다. 신고 전이면 배당요구를 검토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이 채권에서 받을 것이 없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확정판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 집행 신청 - 예금·급여·부동산 등 찾은 재산에 다시 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결정 직후 송달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거나 여러 압류가 경합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면 사건기록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금 청구와 재산 조회를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가 한 번 걸린 채권이면 누구든 그 뒤에 들어와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압류한 채권자만 보호받고, 뒤에 들어온 채권자는 자기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의 변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채권에 줄을 섰다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다툼은 날짜 두 개로 끝납니다. 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보낸 날입니다. 송달증명원과 계좌이체 내역을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가 「그 전에 이미 줬다」고 말하는 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송달일보다 뒤의 지급이 확인되면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에게 다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선 지급이면 소송 비용만 쓰게 되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회수에 가깝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일과 제3채무자의 지급일을 먼저 확정한 뒤 추심금 청구와 재산 조회 중 회수 가능성이 큰 쪽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제3채무자의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내 압류의 효력 발생일, 제3채무자 변제의 대항 여부, 배당요구·재산명시 중 다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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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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