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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추심을 끝낸 뒤 내 가압류가 송달됐으면 추심금을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간 뒤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면 그 추심금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의 지급일과 가압류결정 송달일을 시각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채권에 이미 압류·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송달을 서둘러야 합니다. 효력은 신청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으니 순위가 앞선다고 기대하며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보다 지급이 빨랐다면 결론이 정해져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사는 R사의 은행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25년 4월 16일 은행에서 3억원을 추심했고, 4월 23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했습니다. S사도 R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같은 4월 16일 같은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가압류결정은 4월 18일에 나와 그날 은행에 송달됐습니다. S사는 Q사가 추심한 3억원에 자기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며 공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이 끝난 뒤 송달된 가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추심된 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추심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 뒤에 송달됐다면 가압류할 채권이 이미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추심과 가압류의 선후
  1. 4월 16일 오전

    추심채권자 3억원 추심

  2. 4월 16일

    다른 채권자 가압류 신청

  3. 4월 18일

    가압류결정·은행 송달

  4. 4월 23일

    추심신고

출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각색 사례 날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변제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더라도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뒤 송달됐다면 추심금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면 배당요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변제청구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달이 지급보다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그 뒤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가압류가 지급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제3채무자도 추심권자에게 전액을 주지 못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신청과 지급이 몰리는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지급 시각과 송달 시각을 확인하는 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 지급 전표와 우편 송달보고서, 전자송달 기록을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추심 후 가압류 송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시각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지급일 확인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돈을 준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송달보다 앞서면 추심금에 효력이 없습니다.
  • 추심신고 기록 확인 - 추심신고일과 공탁 여부를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신고 전 경합이 있었다면 공탁 의무가 생깁니다.
  • 잔여 채권 확인 - 추심하고 남은 예금이나 이후 입금된 돈이 있는지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합니다. 남은 부분에는 가압류가 미칩니다.
  • 다른 재산 탐색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다른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추심금 공탁 요구가 막힐 때 회수 경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일부에 그쳤거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알고도 지급했다면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채권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날 가압류를 신청했으니 먼저 추심한 채권자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일도 결정일도 아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이 기준이며, 그보다 먼저 돈이 나갔으면 가압류는 빈 채권을 붙잡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가 아니라 시각까지 남겨야 합니다. 은행의 지급 처리 시각, 가압류결정의 송달보고서 기재 시각, 추심신고서 접수일이 필요하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해 두면 제3채무자가 지급 경위를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지급보다 빨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고,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이 빨랐다면 소송을 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으므로 비용을 들이기 전에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같은 채권을 둘러싼 추심채권자와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시각과 지급 시각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공탁 요구나 배당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추심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 사본·제3채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송달과 지급의 선후·공탁 요구 가능성·다른 회수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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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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